'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월요일 일부 사항이 수정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상정안에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는 그래도 출연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라는 종전 출연기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머지 기본재산 정의 신설이나 회사에서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등은 상정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들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급업체와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이 목적사업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일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국회 법사위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 임시국회가 회기가 다해서 6월 임시국회 내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6개월 이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경에나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IFRS,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기업합병과 분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과 합병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빈번합니다. 지난번 교육 때도 일부 실무자분들이 별도 저에게 1:1로 질문할 시간이 없어 아쉬웠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로 소수 인원으로 문제해결 위주로 질의 응답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점점 회사 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어 이전의 기금 업무처리시스템으로는 투명한 업무처리를 원하시는 기금협의회위원이나 임원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고 임원등기를 해태시 과태료 부담과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감독과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이 지방자체단체로 이전되므로 차제에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의향과 가능여부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5월 20일 하루를 정해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해온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회xxx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려 합니다. 문제해결 위주로 진행해야 하니 인원은 소수인 12인 이내로 한정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상정안에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는 그래도 출연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라는 종전 출연기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머지 기본재산 정의 신설이나 회사에서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등은 상정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들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급업체와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이 목적사업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일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국회 법사위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 임시국회가 회기가 다해서 6월 임시국회 내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6개월 이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경에나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IFRS,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기업합병과 분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과 합병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빈번합니다. 지난번 교육 때도 일부 실무자분들이 별도 저에게 1:1로 질문할 시간이 없어 아쉬웠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로 소수 인원으로 문제해결 위주로 질의 응답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점점 회사 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어 이전의 기금 업무처리시스템으로는 투명한 업무처리를 원하시는 기금협의회위원이나 임원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고 임원등기를 해태시 과태료 부담과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감독과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이 지방자체단체로 이전되므로 차제에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의향과 가능여부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5월 20일 하루를 정해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해온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회xxx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려 합니다. 문제해결 위주로 진행해야 하니 인원은 소수인 12인 이내로 한정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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