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해에도 힘 냅시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상조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모두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이 적어 상조회비가 많지 않아 상조상품(예:보람상조, 매일상조 등)을 구매하여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조회 상품을 구매하여 운영하자는 견해도 있고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정직원만을 수혜대상으로 할 수 없는 복지기금 취지에 따라 수혜대상은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상조회 상품 구매 운영이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혜대상을 전 직원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조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면 상조상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익자는 전직원, 계약자는 상조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당해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하고 혜택은 지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상조용물품을 구입하여 경조사가 발생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번거롭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려면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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