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간줄 알았던 동장군이 또 막바지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풀려 사무실 보일러도 철수를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며칠만 더 기다렸다 보일러를 정지시키지 그랬다며 괜히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섭섭한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어 2010년 2월 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09.8.26~9.15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23 법령안 접수, 2010.1.15 법령안 심사완료, 2010.1.21 차관회의 의결, 2010.1.26 국무회의 의결, 2010.2.4 공증인법시행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록인증제외법인 지정방식은 예전에는 시행령 별표에 제힌적으로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설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 개정시까지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시행령에서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인하여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정하고 이를 고시를 통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공증인법시행령 중 의사록인증 제외법인 해당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전문개정 2010.2.4]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지가 어언 10년이 다가옵니다. 이번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어 2010년 2월 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09.8.26~9.15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23 법령안 접수, 2010.1.15 법령안 심사완료, 2010.1.21 차관회의 의결, 2010.1.26 국무회의 의결, 2010.2.4 공증인법시행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록인증제외법인 지정방식은 예전에는 시행령 별표에 제힌적으로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설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 개정시까지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시행령에서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인하여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정하고 이를 고시를 통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공증인법시행령 중 의사록인증 제외법인 해당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전문개정 2010.2.4]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지가 어언 10년이 다가옵니다. 이번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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