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FRS영향으로 법인합병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도 자주 발생하고 상담도 많아졌습니다.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공시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경영성과 지표, 경영 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보고 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 시장의 감독 법규,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IFRS는 IASC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2003년부터 확대한 것으로 세계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IASC에서 규정한 회계기준을 전 세계적인 단일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세계 각국이 이 기준을 도입하는 추세(현재 전세계 110여개국이 수용 또는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은 의무적으로 IFRS를 채택해야 합니다.
기존회계기준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기존회계기준이 규칙주의에 근접한 반면 IFRS는 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평가방법도 기존회계기준은 취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IFRS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일부는 공정가치와 취득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범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지분이 50%가 넘는 회사들은 굳이 자회사로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작성해야 하는 만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법인합병을 하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법인합병 추세 때문에 기금 또한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복리후생제도 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유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규모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차이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2000년 5월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IASC에서 규정한 회계기준을 전 세계적인 단일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세계 각국이 이 기준을 도입하는 추세(현재 전세계 110여개국이 수용 또는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들은 의무적으로 IFRS를 채택해야 합니다.
기존회계기준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기존회계기준이 규칙주의에 근접한 반면 IFRS는 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평가방법도 기존회계기준은 취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IFRS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일부는 공정가치와 취득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범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지분이 50%가 넘는 회사들은 굳이 자회사로 둘 이유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재무제표를 연결하여 작성해야 하는 만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법인합병을 하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법인합병 추세 때문에 기금 또한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복리후생제도 차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유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규모와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차이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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