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꽃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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