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기금에서 대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 수익사업으로 꽃배달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회 특성상 1년에 경조화환을 1억원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이 사업을 영위하자는 의견으로 기존 꽃배달 업체를 입찰시켜 15만원 꽃을 14만원에 공급받고 15만원에 협회에 납품해서 1만원의 수익을 받자는 의견입니다. 연간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게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행정업무가 많이 발생하고요.
기금법에서 허용된 사업이 "구판장"에 한정되어 있어서 꽃배달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번더 알아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금에서 꽃배달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지 가르쳐주세요. 만약 안된다면 가능한 수익사업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은 기부금을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익사업을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수입은 회사에서 출연된 출연금이고 수혜대상도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구판장은 증식사업이 아닌 목적사업입니다.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배달서비스는 명백한 수익사업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증식사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허용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사내구판장 운영' 명시하고 사내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일환으로서 실시할 경우 허용 여부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설립 허가증 접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라비 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금 설립 신고하고서 몇차례 노동부를 왔다 갔다 한 결과 토,일요일 제외하고 5일만에 설립 허가증을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등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등기 서류는 법무사와 함께 준비했더니 생각보다 간단하더군요. 단지 임원진 인감 받는거 하고 인감증명서 접수하는 일이 큰 일 이었는데 다행히 모두 잘 도와 주셔서 모두 재때 잘 내주시고 한 분만 오늘 오전 현재 서류 떼시러 구청에 가셨습니다.(구청가신 분께서 지금 막 전화 오셨네요... 인감 3통 등본 3통이 맞냐고..   ㅎㅎ)  등기하고, 세무서 신고하고, 노동부로 다시 등기부등본 보내고 오늘 모두 마무리 하렵니다.  이제 기금을 잘 운영할 일만 남았습니다.  김 승훈 차장님 감사합니다~~~(2010.3.25)


고유번호증 접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라비 입니다.  드디어 저희도 고유번호증 접수하였습니다.  서류준비부터 노동부 신고, 등기, 세무서 신고, 고유번호증 발금, 계좌 개설, 기금 임금까지 휴일 빼고 9일 걸렸습니다.  잘했죠...   ㅎㅎ  그런데 고유번호증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세겨져 있던데...  혹시 무슨 의미인지요???  아리송 해서리...(2010.3.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때문에 있는 문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무관청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등기까지 했으니 엄연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추카추카~~

지난 1월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신고 교육을 받고 나서 하나 하나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신고, 기금설립인가증 수령,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등기소),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고유번호증 수령을 하였다는 글을 읽고 있으면 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삶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고 보람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는 주가의 상승으로 작년과는 반대의 질문들이 전화로 걸려오곤 합니다.
며칠전에는 ELS가 조기에 목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었는데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로
파생상품이 목표구간내 마이너스 하한치를 터치하여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원금까지 손실을 입어 이를 어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많았는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점점 변화가 더 크게 그리고 찿아오는 주기도 빨라진다고 하니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공존하는 위기와
기회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이후 저금리기조가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는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수익창출능력이 고유목적사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LS도 만기일에 과도한 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여 약정된 수익을
무산시킨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횡포에
제동을 걸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9월 21일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상환 평가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로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시간대 직전 대규모 거래, 마감직전 호가
제출행위가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ELS가 이렇듯 원금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노동부에서는 ELS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가능한 투자방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노동부예규  참조) 법이나 제도는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여론이 빗발치고, 문제가 발생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니 소비자들이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계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부산사무소 5층 강당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 세미나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전에 제3차
설명회 때도 그랬지만 광주나 부산을 가려면 왕복 오가는 시간만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40분
(부산은 그나마 5분이 줄어 35분), 그러나 제 앞에 퇴직연금제도를 발표하는
강사가 너무 열정이 넘쳐 제 강의시간까지 자주 침범해 버립니다. 광주에서는
무려 20분을, 이번 부산에서도 9분을 써버렸습니다.

주어진 설명회 일정에서 맞춰 진행하려면 광주에서는 20분, 부산에서는 26분밖에
없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강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결국 강의를
마치고 강의장 밖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의견과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줄 몰랐다',
'학교법인도 비영리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주면 정말 세금을 안내느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사장님이 평소 말씀하시고 고민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하려 할테니 도움을 달라',
'최근 회사를 합병했는데 양 기업간 복지제도가 상이하여 복지제도 통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진기업복지제도세미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양 기업의 기업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겠다'...등등 많은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도 준칙기금까지 하면 27년째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활용할줄 모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진기업복지제도설명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 설립을 하게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네요"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여 큰 고통을 겪었고, 하도 많이 시달린 터라
최근 원금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부쩍 안전성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말려라'는 말처럼 상승분위기가 확실하다는 징후를 느낄
때에는 과감한 투자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구 말대로 '기금운용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 먹는다'는 것처럼 잘해도 성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위험을 부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기금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 지정한 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해놓지 않다보니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잔여재산은 회사로
귀속한다'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주는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당해
회사로 잔여기금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이나
기금법시행령상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의 성격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다 명백히 규정해야 하며, 처분후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현 기금의 정관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제가 22년 근무했던 회사는 2000. 11. 1 최종부도 처리후 2001. 5. 11 파산선고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000. 11. 30 희망퇴직이란 명목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사람에게만 생활안정자금을 분배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000. 11. 1 최종부도후 회계법인이 실사후 그 내용의 발표가 늦어 2001. 5. 1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200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도 파산선고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

기금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50%는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분배하고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소속 근로자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가 파산선고 시점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 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는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산한 기금의 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혜대상자를 종전 회사의 퇴직근로자와 그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한다면 귀하도 동 법인 등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615, 2004. 4.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9년 4월 1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조성된 원금 중에서
일정액의 원금사용이 허용된 이후 원금사용과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행중인 각종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해서는
아니될 몇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격려금, 하기휴가비 등 대상이 전체
근로자들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임금성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잡쉐어링과 관련 처음에 잘못 홍보가 이루어진 탓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깍인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수준 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성을 지닌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입니다.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둘째는 각종 포상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손익체계로 관리.운영됩니다.
포상비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이나, 회사나 조직의 발전에 기여,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로에 대한 급부로서 받는 보상성격을 지닌 금품이니만큼 그 주체인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침 이와 유사한 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제목 : 조직문화 우수부서 시상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
조직문화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시상금(현금이 아닌 체육복
같은 물품) 재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행하는 조직문화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비용은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03-304, 2003.12.4)

셋째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일한 항목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경조비를 회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경조비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중간예납신고와 관련된 메일이 와서 제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질문을 받고 회신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남 신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손금산입시 대부소득의 경우 50% 산입하고 50%는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지의 여부

2. 만약 1번이 과세대상금액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세액과 대부소득의 과세대상 금액과의 차이금액만 환수,,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3.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다시 설정이 되는지요?
아님 기금 원금성격의 준비금2로 전입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사항은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 소득을 전액 소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당기순이익은 제로이며 예금이자소득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실제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임(서이46012-10418, 2003.3.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새벽 네시에야 가까스로 9월 1일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원고를 마치고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한 메일 확인을 하는데,
이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낵느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신고와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질문과 제 답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은 은행 이자수익과 주택자금등의 대부이자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그 이자수익이라는 것에 대부이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안보이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린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글)

그도 그럴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종업원에게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여지껏 소득세법상 이자수익 중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대상인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의거 100%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법조문이 상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공히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반영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은 제로가 되므로, 차제에 대부이자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나 중간예납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이 재경부와 국세청내 소득세제부서와 법인세제부서간의 장기간 숙의 끝에
2005년도 1월에 대부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론을 내려 저에게 회신을 주었고, 재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대부후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2005.5.3.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규가 대부이자소득은 일관되게 사업소득이고,
과세표준신도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이 아닌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오신 회원님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국세청 회신문 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