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상담을 받다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상담을 받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분할을 받아야 하는 회사 쪽에서 귀찮으니 기금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웃지 못할 하소연까지 들었습니다.

 

기업실무자 :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님이시죠? OO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게 부장님 전화번호를 소개받고 전화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해 문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 : "네, 말씀하세요!"

 

기업실무자 : "이번에 OO주식회사 XX사업부가 자회사로 분할 독립하면서 OO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나 : "원치 않으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금을 분할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받으시려 하십니까?"

 

기업실무자 : "관련 법을 보니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많던데, 부담스러워서요. 상사분도 그렇게 업무가 복잡하고 벌금이 많으면 차라리 받지 말라고 해서요"

 

나 : "그거야 잘 운영하면 되는 거죠"

 

기업실무자 : "혹시, 신설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신설회사로 기금을 분할해 주면 안되나요?"

 

나 : "그럴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를 보면 기금을 근로자나 타 회사에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실무자 : "반드시 별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분할되는 돈도 별로 안되는데 귀찮기만 할 것 같아서요"

 

나 : "분할되는 기금액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기업실무자 : "자회사로 분사되는 인원은 200명정도이고, 본사 기금법인에서 분할되는 기금액은 약 3억원이라고 합니다"

 

나 : "그럼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1인당 150만원인데, 왜 그 돈을 포기하려 합니까?"

 

기업실무자 : "법을 보니 기금원금으로 경조비 등 지원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변변찮을 것 같고요~ 일만 번거롭게 늘어날 것 같아서..."

 

나 :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대부를 해주면 되잖습니까? 50명에게 5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해줄 수 있고, 연 4%로 대출해주면 연간 발생되는 대부이자가 800만원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직원 한사람당 1년에 4만원짜리 생일케익이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주면 직원들이 좋아할텐데요"

 

기업실무자 : "직원들에게 대출은 할 수 있습니까?"

 

나 : "네, 목적사업으로 종업원대부는 가능합니다. 그럼 직원들은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고, 그 대부이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새로이 기금출연을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남은 50%는 기본재산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면 대부액도 늘고 혜택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기념품은 세금도 내지 않는데요. 신설 회사이면 복리후생제도가 풍족하지 않을텐데, 각종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누리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종업원들의 박탈감도 크고 사기도 저하될텐데 그냥 주겠다는 기금을 왜 안받으려고 합니까?"

 

기업실무자 : "그럼 일단 기금분할을 받아 운영하다가 혹시 직원들에게 그냥 나누어 줄 수는 없나요?"

 

나 : "회사 사업이 폐지되면,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우선적으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50% 범위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러고서도  남은 금액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게 됩니다"

 

기업실무자 : "말씀을 듣고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직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군요. 이번에 반드시 기금분할을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건없이 분할해 주겠다는데 귀찮아서 안 받겠다니.... 복에 겨운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복리후생 담당자나 관리자가 그런 귀찮니즘에 빠져 있으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종업원들입니다.

 

몇년전 모 빙과회사 광고 패러디가 생각합니다.

'줘도 못 먹나?'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리는 날입니다. 요즘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목전에 둔 시기여서 그런지 결산서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실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 회계업무를 처리해보지 않고 HR부서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는 너무도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 고충을 알기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가슴앓이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011년 하반기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대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들에게 법인세신고는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원천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절세를 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이 없다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는 종업원대부금을 목적사업비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예금에서 종업원대부금으로 자산 내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려져 있어 사례로 소개드리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12월 29일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11년 결산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에 까막눈인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을 금융권 정기예금과  직원들 전세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으로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구요.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원 A에게 1천만원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하였고 결산시점에 잔금이 700만원 정도 남았을 시 목적사용비용은 1천만원인가요? 7백만원인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시 직원A 비용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이렇게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부했다가 연도중에 3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에 70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중 목적사업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예금이 1000만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회수(증가)하여 연말에는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종업원대부금은 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이 늘었다가, 300만원이 감소, 연말 기준으로 700만원이 증가한 셈이 됩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상 목적사업비용에는 영향이 없고 대부금란에 대부금액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급한 업무 때문에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제 퇴근하면서집으로 가져온 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청소차가 지나가며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소리, 일찍 장사를 준비하는 시장상인들 목소리며 출근을 서두르는 자가용들 시동소리 등 모처럼 활기차게 새벽을 여는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니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의 질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필요한 회계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도 처음에는 보고식과 비교식이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20:80정도로 비교식이 더 많습니다. 보고식은 단지 당해연도 회계정보만을 제공해주는데 비교식은 당기와 전기 2개년도 회계정보를 재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많이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이제는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하여 경조비지원, 콘도이용지원, 장학금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나 실적이 없는 계정과목도 재무제표에서 표시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익으로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는 구분경리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고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기타 부속명세서)나 정관, 사규나 운영규정을 보면 그 회사의 관리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화되어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도 찿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연임등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얼마 안되어 윗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모두 떠나고, 다른 업무 외에 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불찰이겠지만 협의회에서 임원 연임 의결후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저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임의 경우 의결만 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ㅠ)
제 실수거니 해서 과태료 등은 자비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미등기시에는 과태료가 대표이사 집주소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 한달정도(연임등기를 해야 할 시점은 1년이 도과하였습니다 ㅠ). 너무나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선배님 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표이사님께 과태료가 청구될 경우 저는 큰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세청의 선급법인세 안내나 혹은 다른 모든 공문은 회사로 오는데요. 법원의 과태료 명령도 대표이사님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고견이 있으신 분의 조언..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입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무업무로서 맡게 되어 이런 일을 겪게 되니 기금실무자인 제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업무인계인수가 없이 맡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임기가 끝난 분의 사임이든 중임이든 의결을 하고 사임 및 선임등기나 중임등기를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에 비해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나왔다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님께 가서 "제가 신입사원이라 기금업무를 잘 몰라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시면 아마도 그분도 신입사원이니 관대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했는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일일히 분개장이나 원장, 총계정원장, 계정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수작업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전표 입력과 동시에 모든 보조부나 재무제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식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업무를 크게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참고할 만한 자료나 타사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결산서를 구하려고 해도 비영리법인 재무제표는 영리법인들처럼 외부 공시의무가 없어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복지제도는 기업내에서도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있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더더욱 구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약속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감사의견서 샘플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의견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OO조 제O항 및 제OO조 제O항 내지 제O항에 따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x기 결산일인 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감사인은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조의 회계의 구분 및 제○○조의 회계처리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별첨 결산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20111231일 현재의 재무상태(재무상태표) 및 동일자로 종료되는 경영성과(손익계산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2
2월 OO일 


갑사내근로복지기금



감 사
○ ○ ○
감 사 ○ ○ ○


오늘이 지나면 2월 둘째주가 훌쩍 지나갑니다. 결산업무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신 기금실무자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2012년 1월 둘째주가 지나갑니다. 2012년 52주에서 벌써 2주를 보낸 셈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활용법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돌아보면 늘 후회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퇴근 무렵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무자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증빙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닌가요?"

나 :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자 : "그러니까, 2008년도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 이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녜요?"


나 : "어디서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요?"


실무자 : "국세청 조사관이요~.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나 : "아~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관리운영 서류와 증빙 보존기간이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조세관청이라면 입장이 다릅니다. 조세법은 조세문제에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문제에서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인세법도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나 : "그렇습니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법 제3조에서는 과세소득(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자 : "그렇더라도 2008년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을 받고 있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운영관리 증빙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나 :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입니다. 조세문제는 조세법이 특별법이니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관리증빙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치시키자고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2010년 6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관리운영서류 보존기간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처럼 5년으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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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을 본 일이 없거든요"


"정상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예금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 전액을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제로가 되기에 당기순이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입금액이 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만 있는데 결산서에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군요"


"정부(조세관청)에서 조세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요즘 연말연초 결산시기이다보니 회계처리와 결산서 작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문의해 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어느 정부투자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정부 모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실무자는 당황하여 엉겁결에 대충 답변을 하긴 했는데 정부 관계자이다보니 자신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정상적으로 금융회사에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 단기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나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긴급자금 등을 대부해주고 받는 종업원대부이자는 법인세법상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수익 즉, 잡이익, 펀드처분이익 중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한 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아 다시 익금으로 처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내지는 설정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연결되고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초가 되니 다들 바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작업에서부터 예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 조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은 작년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올해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조사관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3주째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의아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의료비지원 내역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과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공제신청을 하여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세무조사시 중점 체크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는 경우, 간혹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료비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도 같은 케이스인데 2010년도분 의료비를 2011년에 가지고 와서 2011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에, "직원들에게 혹시 201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의료비공제 여부를 체크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의료비공제도 받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도 받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부서와 연계하여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신청 금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요일입니다. 10월도 실 근무일은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입니다. 치열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탓인지 10월이 훌쩍 지나가버린 느낌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끝나고보니 언론에서는 승자의 승리요인, 패자는 패인을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나 국민들은 당장 하루 하루 살 일이 바빠 관심도 없습니다.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입부가가치세는 물대의 10%이니 부가세만 수억원에 이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세 면세법인으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니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국세청에 수차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매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며 질문을 하고 항변을 해도 사업 취지나 정황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건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출연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지만(회사는 영리법인이라 매입부가세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이 마저도 할 수가 없도록 일이 진전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먼 안목으로 보고 운영하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게획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했더라면 도움을 주었을텐데 일을 다 결정해 놓고 뒤늦게 오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몇년 전에만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도 그 사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제한된 몇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알아보고 업무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탐대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몇푼 아끼려고 얕은 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일도 망치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부담하는 실패사례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책임과 돈이 수반되는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가지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배워서 완벽하게 하든가 아님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돈이 적게 들고 이상적이지만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수집하는 지식과 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다소 비용이 수반되어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될 경우 배상 책임까지 지울 수 있어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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