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에납신고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다시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두번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쓰기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내일로 다가온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 예금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22601-3168(1989.8.26)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3호(현행 제3조제2항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에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2.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반드시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이자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입니다.(사업소득으로 판정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상반기 발생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전자신고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2)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대부분의 기금은 제로임
5)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6)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만약,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신고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 설치방법 등은 katie운영자님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Q&A(보고및신고사항) 게시판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기금은 내일까지 신고기한 꼬~~옥 준수하시길~~~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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