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시기가 되다보니 법인균등할 주민세 질문이 자주 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응전략을 소개해 드렸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규 원본까지도 복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셨어요?
여름 잘~~ 보내셨어요????
전 가족여행을 단양으로 갔다왔는데 사람 많더라구요!! ㅋㅋ
여쭤볼께 있어서요~~
법인균등할 주민세 전체 25만원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비영리법인도 일반법인과 같이 과세가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등기부의 자산은 계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좀처럼 답을 모르겠어요.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하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 대목들이 많아서 잘모르니까 질문하기도 어렵네요 ^^
이해되시는 것만 알려주세요!! ^^
고맙습니다.
(답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
주민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2항제6호),
자치단체별 세목구분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시군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항, 1호라목, 제4항제1호가목)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172조)
따라서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므로(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납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납부금액에 있어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세율을 해석하는 데서 논란이 있어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고지액대로 납부후 감사원 감사청구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응전략을 소개해 드렸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규 원본까지도 복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셨어요?
여름 잘~~ 보내셨어요????
전 가족여행을 단양으로 갔다왔는데 사람 많더라구요!! ㅋㅋ
여쭤볼께 있어서요~~
법인균등할 주민세 전체 25만원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비영리법인도 일반법인과 같이 과세가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등기부의 자산은 계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좀처럼 답을 모르겠어요.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하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 대목들이 많아서 잘모르니까 질문하기도 어렵네요 ^^
이해되시는 것만 알려주세요!! ^^
고맙습니다.
(답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
주민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2항제6호),
자치단체별 세목구분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시군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항, 1호라목, 제4항제1호가목)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172조)
따라서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므로(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납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납부금액에 있어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세율을 해석하는 데서 논란이 있어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고지액대로 납부후 감사원 감사청구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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