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덥던 날씨와 열대야도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회원님들, 그동안 무더위에 힘들고 지친 심신의 기력을 보전하는데 조금이나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오늘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회계처리나 신고를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많은 금전적인 손실과 이에 따른 배상 책임,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처리기준이나 세무실무 기준서 자체도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한 교육기관 자체도 국내에는 CFO아카데미(전화 02-501-2322)를 제외하고는 없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교육비가 부담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한번쯤은 정리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저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련된 문의메일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십니까..
카페회원이자 지난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생입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한이 8월31일인데..
오늘 휴가 갔다와서 아직 신고를 못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회사 나와서 카페 및 국세청 싸이트에서 중간예납 신고요령등을
찾아서 읽어봤는데도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네요..
신고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부탁합니다..

PS.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1.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건지?(작년 법인세 없음)
2. 계산서 각 항목별 계산 방법(예,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고 세율은 얼마고..등등.)
3. 첨부서류 및 구비서류가 뭔지?

(답글)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클릭, 우측 상단 "홈텍스서비스" 클릭하고, 이어서 "법인세(중간예납) 전자신고" 바로가기 클릭하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을 등록하고, 이어서 바로 아래 "법안세 전자신고 세무회계 프로그램 무료제공"에서 "데이터라인시스템(주)"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식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111호를 참조하시고,
제58호 서식에서 자기신고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과세표준은 제로가 됩니다. 가령 예금이자소득이 1억원, 대부이자소득이 1억원이라면
두 금액을 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원
그러면 수입 2억원, 비용 2억원이 되어 당기순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만약 잡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있다면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은 1억원 미만은 13%입니다.


2. 카페 회원여러분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페 메일화면 즐겨찿기에

- 노동부
- 국세청
- 국세청홈텍스서비스
- CFO아카데미를 신설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