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으로 잔여재산 처분 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나 금품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상한선은

미지급금품,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의 재산처분에 있어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누구인지

정관에 지정한 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한다면 절차는



(회시)

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함.

미지급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어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은 기금해산 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는 소속근로자이며, 잔여재산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임.

잔여재산을 귀속할 자를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그 절차는 당해 기금의 청산인이 청산종결 후 3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함.

(복지 68203-258, 2003. 10.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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