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철도청에 재직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공상퇴직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호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체로서 2005. 1. 1 당사 감독관청인 철도청이 공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목적사업은 잔존하는재단법인체가 담당하고 수익사업은 철도청에서 출자 신설하는 주식회사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도하고 수익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원들은 퇴직금 정산후 전원 신설주식회사로 고용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에 설치된 “재단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과 적립된 기금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재)○○의 설립목적사업(원호)과 수익사업(철도구내영업) 중 수익사업 전 분야(고용승계 포함)를 신설 주식회사에 사업양도를 하고 최소한의 원호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목적사업 종사자 1% 수익사업 종사자 99%)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 청산의 적법한 처리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의결로 적립된 기금을 수익사업 전분야를 사업 양수하는 신설 자회사에 전액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 귀문과 같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남게 되더라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재산의 배분․분할의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 후 협의회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 11.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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