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페에 들어오려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디자인이 개편되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는 건재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입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와
동법시행령 제26조(미지급금품의 지급)의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1항)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대신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 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요즘같이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심해 기업들의 부침이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정적인 복지제도 수행과 함께 고용안정성
이라는 2차적인 심리적인 안정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꼭 권하고 싶은 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도 들렀고, 오후에는 외부교육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회신이 왔더군요.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였는데
국세청 내에서도 이 질의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볼 것이냐, 아님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소득으로 본다는 회신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간편신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신 또한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후속으로 2차 질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저와 국세청 조사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6월 2일에서 3일 사이 CFO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 국세청과 오갔던 재미있는 대화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전략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내일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5월은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은 가정의달이며 기념일도 많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날이자 석가탄신일
5월 16일은 성년의날.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9일은 발명의날,
5월 25일은 방재의날,
5월 31일은 바다의날....

다시한번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따뜻한 전화 한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2. 5월의 첫 근무일

5월 2일은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4월부터 6월까지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기금들은 규정 개정이나 각종 제도개선과 이를 위한 자료검토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도 기금이사회가 열립니다.
작년부터 노사간에 쟁점이 되었던 사안 세가지가 상정됩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 복지제도의 축소와 확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회사가 재정이 나을 때에는 출연이 되어 쉽게 쟁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출연이 되지 않을 때는
기존 출연금 가지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잘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3. 재무제표 서식건

지난 금요일, 연초에 국세청에 보낸 서면질의에 대해 여지껏 답신을 받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약 30분 정도 국세종합상담센터 조사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 서식에서부터, 각종 신고서류 문제점, 한국회계연구원이나 증권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분장 문제 등 서로간에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비영리법인,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해진 재무제표 서식이 없어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년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 책자도 출간하려고 열심히 자료수집과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5월의 큰 행사

5월 14일과 15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립니다.
작년의 홍천콘도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야외정모이니 기대가 됩니다.
사이버상 대면해와서 서먹서먹할 것만 같은데도 한두마디를 나누다보면 정말 몇년을 교류한 것과 같은
정감을 느낍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 회원님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합니다.
45인승 버스 1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1일차에 남원에서 합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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