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회사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짧게 올려져 있었다.

"오늘(8월 17일) 콘도 이용권 주실분~~~"

회사의 콘도이용이 포인트화되어 있어, 이용분만큼 개인 점수에서 차감이 되고 있다.
이 직원은 콘도를 배정받아 이용하면 되지만,
개인의 급한 사정으로 콘도를 가지 못하면 콘도사는 그 방을 하루 놀리게 된다.

알다시피 대부분 콘도사들은 10구좌제, 12구좌제를 실시하고 있다.
10구좌제는 콘도 1실에 주인이 10명이라는 뜻이고, 12구좌제는 주인이 12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름성수기는 공개배정을 통해 어렵게 배정을 해 주었는데,
콘도를 가지 못하게 되면 콘도사는 그 방을 그냥 놀리는 셈이 된다.
(물론 일부는 일반인들에게 비회원가라는 비싼 가격으로 배정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콘도사는 No-Show(배정을 받아놓고 입실을 하지 않음)에 따른 벌칙을 부과한다.
일부 콘도사는 다음해 여름성수기에 2배만큼 배정 차감... 해당 비용 청구 등등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오늘 게시한 직원은 이런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할 직원이 있으면
No-Show 불이익(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향후 3년간 콘도 사용정지를 시킴)을 받지말고
본인에게 이용권을 넘겨달라는 뜻이었다.

게시글을 보자마자 콘도 담당자가 게시자 본인과 통화하게 하였다.
콘도가 필요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화를 하지 그랬느냐고~~~
그런데 전화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일전에 콘도문제로 콘도담당자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안해서 그랬던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와서 콘도문제로 다투는 직원들의 유형을 보면,

1. 내일이나 모레 갈 콘도를 당장 내놓으라는 것(3주전 예약인데...)
2. 무리한 요구(본인 포인트는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요구)
3. 요금 시비(요즘 콘도는 후불제가 많고, 주말과 전망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난다)
4. 일정조정(기 배정받은 일정을 하루나 이틀 연기해 달라고한다. 그러면 다시 배정받아야 하는데..)
5. 회의장 사용요구(회의장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한다)
6. 투숙하지 않은 콘도사 부대업장 이용권 요구(요즘은 이용권에 딸려서 나오는데...)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원업무부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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