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그중 수위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태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업들이야 그렇다지만 정부통계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지 않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타 회사의 기금 조성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현황,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알고 싶어하지만 어디를 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자료요청이
자주 오는데 답답한 심정은 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현황,
지원내역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가 8월 하순경에야 나오는데 그것도 노동백서에
한페이지 정도 실리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3페이지 분량이었는데 분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기금수, 기금조성액, 1인당기금액,
목적사업별 지원금액, 증식사업수단) 등에 관한 자료 집계가 늦은 이유는 회계연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에서도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는 12월말이 가장 많고 업종에 따라 3월말, 6월말, 9월말 등 다양한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집계가 어려운 이유가 사업연도가 이처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제출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말이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는 집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강제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법인세법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자산변경신고'를 전자신고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에서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프로그램
개발에 비용은 수반되지만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통계를 작성하는
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수고를 덜고 기금의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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