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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