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83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비율 확대(법 제62조제2항제3호 신설)
- 현행 당해연도 출연금 50% 에서 80%로 상향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시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함(법 제52조 제5항 내지 제6항 신설, 현행 제5항 내지 제8항은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변경)
3.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법 제62조제4항 신설)
-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할 경우(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유시설, 콘도, 복지회관)(제1호)
- 경영상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 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예정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제2호)
- 해당 사업 적자로 기금법인이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한 경우(제3호)
-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단체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제4호)
- 사용범위, 승인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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