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 : 2012.2.9.
2. 시행일 : 2012.2.9.
3. 주요내용 : 타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4. 의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내용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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