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오늘부터 3박 4일간 중국에 유학 중인 쌍둥이자식들의 학교에서 개최하는학부모 초청 체육행사에 참석하려니 부득이 4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이틀 앞당겨 쓰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장 같으면 노트북을 가져가거나 근처 PC방에 가서 글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지만 중국 내륙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4월 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들은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에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등을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 펀드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은 대부분 주식매매 차익이기에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잡이익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구분경리를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가 산출되었다면 산출된 법인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소득할 주민세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결산서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이런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전화를 몇번 받고 손익계산서를 팩스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조적으로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지자체에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기념품 지급을 검토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곳이기에 5월 1일은  다른 날보다도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요일이었던 어제 교회 예배 중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말씀은 '죤 멕스웰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5가지 교훈' 이었는데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가 아닌 촛점을 성공에 맞추고 살아라.

둘째,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겨라.

섯째,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여겨라.

넷째, 실패한 성공이 아닌 성공적인 실패를 하라.

다섯째, 실패를 마지막 패배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저도 1985년 7월에 대기업에서 영리회계만

하다가 1993년 2월 지금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직하자마자 곧장 1992년분 결산을 해서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에도 법인신고 마지막날인 3월 31일에

법인세신고를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과

세무공무원에게 오히려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세 신고는 무슨 법인세신고입니까?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니 법인세 신고와 상관없이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도 황당한 항변을 받은 당시 세무공무원이 어이가 없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답변 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환급을 해주는데,

그 요건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인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시 전화를 끊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영리회계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실수를

깨닫고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구내식당,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분경리 방법을

몰라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회계에 관한 책들이 서너권 

출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참고할 책도 비영리회계에 대한

 세미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1994년 마침 국제경영연구원에서 전용주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미나가 있어 강의를 듣고 두 분을 찿아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였습니다. 비영리회계처리에 대해

목말라하는 제 열의에 감동하였던지 전용주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특별히 계획에도 없던 3시간 무료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와 수익사업회계담당 두사람은 정말 특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몸집이 크신 전용주원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해주신 열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가 있다는 것,

출연금, 구분계리방법, 전출금과 전입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생소한

용어정의에서부터 회계처리 프로세스 등 어렴풋하게나마 비영리회계에

대한 개념과 회계처리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4년이후 

이용기회계사님과는 회사의 세무조정을 의뢰하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방법을 찿으려 애써다 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하듯이 나누어

주고나면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회사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기업복지제도 또한 설계부터 주도면밀하게 설계되어져야 함을,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검토되어져야 함을 느낍니다.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문에 결산이나 법인세신고들이 많은데,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이나 회계처리교육을 통해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설정된 준비금을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와 대응시키는 방법 등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또 한가지는 계정과목에 대한 오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부가가치세예수금이나 복리후생비 같은 계정과목들이 많았는데 제 계정과목을 찿아 회계처리가 되고 있고, 더 고무적인 것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내지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구분계리가 기초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11년 이전, 혹은 훨씬 그 이전부터 잘못 처리되어진 사항을 수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미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원천납부세액명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등이 조세관청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를 한참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 소급하여 모두 수정하겠다는 것과 같은데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 것은 잘못 처리된대로 그냥 두시고 앞으로만 회계처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결산을 하다보면 임시계정과목이나 가계정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지난주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예비비라는 계정과목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비비'를 결산서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부분에 나타나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에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과목으로 결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란 살림살이를 미리 짜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다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현실에서는 변수들이 많고 상황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어느 계정과목은 예산이 남고, 어느 계정과목은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성격의 그룹들(이를 목간, 혹은 항간 이라고 합니다) 내에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이 계정과목간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예산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계정과목이나 당초 예산이 실적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예산이 부족하면 더 이상 비용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산을 편성시 예산금액의 일정수준 내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여유있게 반영해 놓는 것을 허용해 주는데 이 재원이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본 계정으로 돌리는 작업을 '예비비 사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각 지점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실 이용과 관련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안마기를 리스하여 설치하고, 그 리스사에서 취하는 매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받은 수수료를 복지기금 수익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2011년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휴게실은 직원 전용 휴게실이며,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

안마기를 구내 휴게실에 설치하고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받는다면 수익사업에 해당되니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는 회계처리 문제며, 댓가에 따른 과세문제 등 소탐대실이 될 수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차라리 안마기 회사에서 수입을 잡게 하고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리스료에서 차감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추웠던 날씨에 교육받는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초,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일 아이디어 구상을 합니다. 어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을 주제로 글을 스려고 했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446호에 목포사랑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읽고 곧바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침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기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개념부터 모르니 답답합니다.이 두 개념을 구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정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준 가장 큰 조세특혜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이자수입, 배당수입,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수입은 전액, 그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그 수입들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이때 수입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비용계정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은 '버는회계'와 '쓰는회계' 두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수익사업회계'(버는 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쓰는 회계, 목적사업회계)라고 부르며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이자수입이나 대부이자수입은 수익사업회계이니 이를 비용처리하는 회계도 수익사업회계이고, 이렇게 비용처리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수익사업로 보낼 때 수익사업회계에서 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대) 기업자유예금 xxx

이에 반해 비수익사업회계(목적사업회계)가 수익사업회계에서 주는 돈을 받을 때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수입처리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수입계정과목이며 비수익사업회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비수익사업회계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경조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등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결산과 법인세신고,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망라하여 제가 상반기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펴내려고 원고작업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건1)

서울 강서구의 모 중학교 35세의 기간제 여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반 15살의 남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하여 나라 안이 시끄럽다. 두 아이를 둔 가정의 주부이자, 어머니로서 여교사 가족 뿐만 아니라 남학생의 가족들까지 실명이 알려져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자기관리의 실패사례이다.

(사건2)

국민성금을 사실상 독점한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사회복지모금공동회 경기지회의 한 간부가 지난해부터 서류와 영수증 등을 꾸미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천300만원을 쓴 사실을, 인천지회의 모 팀장은 성금으로 받은 10만원권 상품권 30매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덮으려고 장부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느슨한 공익법인들의 감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두가지 사건으로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와 사회복지모금공동체 관계자까지 덩달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두사람으로 인해 해당 직업 종사자 전체가 싸잡어서 문제집단으로 매도되고 일과 직업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도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늘상 힘주어 강조하는 사항이 공금횡령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엑셀이나 수작업이 아닌 전용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예산통제와 결산작업을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침 어제 저녁 퇴근 후에 CFO아카데미 사장님의 소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을 웹버전으로 직접 개발한 정진수 대표와 만나 본인이 기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2004년에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과 올해 펴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고 참고하여 혼자서 개발했다는데 아주 훌륭했습니다.

여기에 몇가지를 보완하고, 구분경리, 예산기능, 법인세신고서식까지 추가 개발하여 묶는다면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까지 원스톱으로 한번에 처리하는 아주 훌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회계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함께하면 일이 즐겁습니다. 정진수 사장님의 일에 대한 열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쪽지 보내드립니다. 회사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중인 매점(또는 식당) 운영수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계속 출연할 수 있나요? 통화 한번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016 - *** -****

(답변)

회사에서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받은 수익은 회사 수익으로 계상이 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회사 출연금이 됩니다. 회사 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시는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고, 회사와는 사용공간 임대차계약 체결, 세무서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후속조치(구분경리 등)가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같은 방송업종에 계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업종별과 그룹별 특성을 선택할 정도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광고시장도 위축되어 있고, 자연히 방송사 경영환경도 어렵습니다. 기업복지제도 또한 경영실적에 따라 많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행중인 복지제도와 지원조건도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구분경리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통화를 하면서 많이 정리는 되었지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환경이나 계정과목과는 맍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개정되어 재무제표 서식이나 계정과목도 2007년 개정 이전 서식과 계정과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수강하지 못한다는 고백에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밀린 업무 때문에 계속 야근을 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일요일은 새벽 늦게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보니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내일은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여기서 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5일전 2009년도가 반환점을 돌았고, 어제는 7월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데 요즘 게릴라성 폭우로 한강이 불어 물 흐르는 속도가
더 빠르듯 요즘은 변화가 심하니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 모 일간지에서 15세 중학교 여학생이 고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소재로 600여쪽에 이르는 장편 영문소설을 펴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설을 감수한 영어학자 조차도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영문소설을 읽고 고급 영어와 해박한
역사지식, 치밀한 구성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비결은 의대교수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프랑스와 미국에서 지냈고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했고, 책을 읽고나서는 반드시 많으면 20~30쪽 분량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독서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평소의 습관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지식노마드 김중현 대표님은 좋은 책을 쓰는 비결로 평소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야 함을 꼽았습니다. 미래사회에는 검색기능이 발달하고 지식의
융합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살아남으로면 업무처리능력이 달인수준이 되어야
하고 지식의 융합은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변화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살다(살) + 알다(앎)가 합해진 말이고, 인간(人間)이란 사람 + 사람 사이를
말함이니 즉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의 앎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시작하던 1993년만
해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나 커뮤니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같은
도서는 없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회계사님들을 숱하게 쫓아다니며 귀찮게 했습니다. 이런 제 열정이 통했는지 1995년
당시 우리나라 회계강사 중에서 명강사로 손꼽히던 전용주 공인회계사님(당시
국제경영연구원장)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시간이 나면 사무실을 들르라고 하여
찿아갔더니 저와 당시 한 사무실에서 수익사업회계를 담당하던 직원, 두사람에게
비영리회계 전반에 대해 무려 3시간이나 무료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뭄에 단비를 만나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비영리회계에 대해, 구분경리에 대해 틀을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신규로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저를 찿아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만나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만들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늘고,
기금 실무자들이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여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금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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