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계는 약속이고 숫자이다. 내가 공대를 졸업하고 ROTC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하면서 맡게 된 업무 때문에 회계를 독학으로 배우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다. 중학교 2학년 4월 초에 도시로 전학와서 처음 맞이한 상업, 특히 부기는 부기 원리와 분개 기초를 전혀 익히지 못했던 나에게 부기와 회계란 단어는 공포심으로 다가왔다. 피하고 피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부기와 회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과를 갔었고 대학에서도 공대를 진학했다. 이런 회계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1985년 대상그룹에 입사하면서 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면으로 맞딱드리게 되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왔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회계를 배울둘껄~~~

 

후회를 해본들 이미 늦었다. 남 모르게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면서 회계는 일정한 약속에 따라 움직이고 기본원리만 잘 숙지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상 아마도 내 인생 진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독학으로 회계를 공부하여 지난 2007년에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 회계에 대한 아픈 추억과 경험이 있기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회사의 HR, 총무분야 실무자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세무가 어렵지 않으며 좀 더 쉽게 강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사항들이 많다. 첫째는 회계는 기록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보내준 예금 입출금 자료와 분개 전표,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면서 하나 하나 분개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개별 전표는 계정과목이 맞는지,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계정별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차변잔액 합계와 대변잔액 합계 또한 일치하는지를 살핀다. 분개와 계정별 보조부가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 합계잔액시산표 결과 또한 오류가 난다.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류들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다.

 

둘째는, 나는 숫자를 믿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상대방은 전표 작성을 잘 했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결산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들이 만다. 오류가 난다는 것은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금 입출금 내역은 이상이 없는데 사람이 전표를 쓰거나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면서 엉뚱한 숫자를 기록했거나 계산식을 잘못 입력한 탓이다. 결산 단계 단계마다 검증을 거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셋째는 급하게 진행할수록 실수가 잦아진다.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역시 힘들어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을 통해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부디 완성해 가기를 기원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10월 마지막 교육이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을 마쳤다. 10월 들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자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성큼 다가선 것 같다. 한번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난 뒤 연이어 다른 교육까지 신청하여 수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늘고 있다. <기본실무 핵심특강>을 들은 후 이어서 <운영실무 핵심특강>을 듣고 나머지 <결산실무 핵심특강>까지 10월에만 세 과정 교육을 연이어서 모두 신청하여 들은 기금실무자도 있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처음 <기본실무 핵심특강>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들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연이어 교육을 들으면서 두 번,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듣고나니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만족감을 표시한다. 반복학습의 효과이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하던 기금실무자들이 두 번, 세 번째 교육에 참석해서는 질문들이 많아진다. 자신이 맡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가 어렴풋이 이해되면서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자연히 질문들이 늘면서 매번 교육 종료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10월 기금실무자교육 공히 교육 종료 시간을 초과했다. 교육을 진행하는 나로서도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이해하면서 질문들이 늘고, 지금까지 해온 업무 수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교육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는 생각에 보람이 느껴진다.

 

이번 10월 연구소 <운영실무 핵심특강>과 <결산실무 핵심특강>을 수강하고 돌아가는 어느 외투기업 기금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계획에도 없는 기금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기금실무자 말로는 회사 대표님이 노무법인의 말에 속아서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단점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고 장점만을 열거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의 연구소 교육 참석은 이번 10월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해서 계속 전액 사용해 왔다고 한다. 노무법인에서 전액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니 50%나 80%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기존 사용하던 관행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소 교육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금의 100%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묻는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회사 대표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을 거라는 항변이다. 그리고 노무법인에서 설립시 만들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연구소 교육을 듣고 보니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나도 안타깝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fee 때문에 설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단점을 숨긴건지, 이런 단점을 정말 몰랐던건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만약 알면서도 단점을 숨겼다면 돈 때문에 그 업체를 이용한 것이고, 정말 몰랐다면 전문성 부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람들이 갈수록 최고 전문가를 찾는 것 같다. 기왕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아무 문제 없이 한방에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뜻이겠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는 두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늘 새롭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결산서 내용이나 서식에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변형시키고 개선시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기금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금법인을 통해 새로이 실시하는 형태이기어 각 회사별 복지제도가 다르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들 또한 각양각색이다. 하나의 기금법인에서도 새로운 목적사업이 생기고, 기존에 실시하던 목적사업이 중단되기고 하고, 목적사업 내에서도 지원조건이나 대부조건들이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있느냐 없느냐도 수행 목적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결산을 마치고 결산서를 그 기금법인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그런대로 결산 형태와 작업 프로세스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복잡해진다. 지난주에 결산작업을 진행한 기금법인 중 A기금법인은 회계연도가 2기로서 작년에 대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여 당기 증가와 당기 감소만 계산하면 기말잔액이 작성되어 결산이 쉽지만, 이전 연도부터 대부사업을 실시해온 기금법인들은 난이도가 높은 경우들이 많다. 특히 목적사업 가지수가 많고,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우리사주자금 등 대출 유형이 많고 대출을 실시한 연도가 오래될수록 그리고 공히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결산이 복잡해진다. B기금법인이 이러한 유형이었다.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대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도 중에 주택구입자금에서 주택임차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에서 주택임차자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대부자금 별로 기말 잔액을 맞추는데 애를 먹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데는 역시 실전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2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직접 21년 동안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결산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기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 등에 익숙하다. 또 2004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거래 유형이나 결산 유형,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익히 알고 있기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최단 시간에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면 된다.

 

다음은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연 옮김, 산솔미디어 펴냄)에 나오는 글 중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에 있는 글이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예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지요.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켓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죠."(p.8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8년째 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생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생소한 업무이니 각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에게 잘 대해주어야지 마음을 먹으면서도 잘 해주다 보면 그동안 늘 뒷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 자연히 경계심이 앞서고 거리감을 두고 대하게 된다. 내가 상대해야 하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수는 얼추 1700개 정도 되고 한 회사에 작게는 한 명 많게는 열 명 이상의 기금 관련자가 있다. 노사 양측의 기금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 수를 합하면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 전화만 받아도 전화를 받다가 하루가 지난다. 특히 요즘 같은 결산시기나 출연시기, 코로나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는 갖가지 질문과 상담이 쏟아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내가 직접 설립한 사설 연구소이다 보니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즐기며 하려고 해도 필연적으로 운영 비용이 있기 때문에 무료 상담이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오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3년 전,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무던히도 자주 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무료 상담과 자료협조 요청을 했었다. 회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반드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기금이 설립되면 연구소 교육도 모두 받아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겠다고 전화 상담을 할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입에 바른 소리를 했었다. 그 후 3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그 회사는 회사 설득에 실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된 줄 알았는데 이번주 그 회사의 직원 한 명이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복잡한 회계처리와 세법,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일순간 서운함이 확 밀려왔다. 연구소에서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 입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보답 차원에서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기금실무자는 교육까지 받겠다고 수도 없이 말로 약속을 해놓고 슬그머니 그동안의 코칭으로 대충 기금을 설립해 놓고는 그 당시 실무자는 쏙 빠져버린 것이다. 지금 전화를 하는 기금실무자는 이런 연구소와 그 회사 직원들간에 있었던 대화 내용과 히스토리를 모르고 전임자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구소로 전화하면 무료로 코칭을 해준다고 말해주어 전화를 했다니 후임 실무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좁고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람 인연은 세 사람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줄 곳은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정직해야 한다. 전임자가 여차여차 해서 회사에서 외부 컨설팅을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자력으로 설립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이나 메일 하나만 보내주었어도 후임 기금실무자들은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나는 이런 현상을 직원들이 본인의 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허언이고 소탐대실이라 생각한다. 본인 혼자 노력으로 회사 비용 일천만원을 절감했다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회사 이미지 실추며 후임자들의 업무 공백과 고충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비윤리적인 직원의 행동을 칭찬한 관리자나 임원들 또한 그 직원과 같은 마인드일 것이다. 그런 허언과 눈속임을 일삼는 임직원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정직하고 제대로일까를 의심하게 된다. 지금의 기업경영 환경은 윤리와 신뢰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것이다. 한 회사를 파악하려면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 그 회사의 기업문화를 알 수 있고 그 회사의 기업문화는 그 회사의 흥망성쇄를 예측할 수 있다. 회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인적자원들이고 그 직원들의 사고와 언행이 결국은 그 회사의 신뢰와 이미지, 브랜드 파워를 결정하고 결국에는 회사의 발전과 존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0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주로 5월부터 11월 사이에 개설되어 진행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

은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다루게 된다는 점이다. 내가 직접 만든 예산 편성과 결산 엑셀 시

트지를 제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세스를 익히고 직접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

을 편성하는 작업과 결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엑셀 시트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 교육생에게만 제공이 된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교육은 예산은 다루지 않고 결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다. 개설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이 시기는 당장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로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장과 입출금 거래 자료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자료와 노트북을

직접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내 설명을 듣고 코칭을 받으면서 제공해주는 엑셀시트에 자료를

입력하여 분개 작업, 보조부 작업,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보

조부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습으로 진행하면서 결산서를 완성하게 된다. 가장 중점적으로 코

칭하는 것은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 검증 작업이다. output 자료들이 차변 합계와 대

변 합계,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틀리면 그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오류가 발생하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이 어렵다.

 

나는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해왔기에 비교적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결산서를 완성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실전 경험을 이길 장사는 없다. 이렇게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감사보

고서 작성 방법,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작성까지 빡세게 진행이 된다. 이 세 가지 신고

서식은 결산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작성하려면 선행작업으로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작업의 핵심은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이다. 이번에는

회사 회계 실무자들이 절반 정도 참석을 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 구분경리

는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이라서 힘들어 한다. 비영리법인들에게만 주어진 조세특례이자

의무이기에 왜 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어떻게 해는지 방법과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처리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회사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교육 후기를

들으면 나도 이틀간 교육이 헛되지 않았음에 위안을 느끼며 이틀간의 쌓인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째 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

들의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작년에 사용했던 연구

소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임팩트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

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개정 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발생

하는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

비 절감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해도 이미 그 시기를 놓치면 어쩔 수가 없다.

 

A주식회사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데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참석하지 않았다가 올해 7월달에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미 2018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2018

년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으나,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18년도 목적사업비용을

계상하니 결손이 발생하였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결과가 되었다. 이제 와서 2018년도 출

연금에 대해 2019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겠느냐고 하소연하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사용이 불가하다. 법인세

법에는 수정신고제도가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수정신고 제도가 없다. 이미 3개

기관(국세청, 지자체,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 및 보고를

끝냈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B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구분경리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올해 세무조

사에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준을 따지는 과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산

출 과정에서 구분경리를 들이댄 것이다. 비수익회계 인건비를 수익회계 인건비로 계상했

다고 이를 손비 부인하겠다고 하여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급한 상담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법인세법」 구분경리 문

제였다. 국세청 논리가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이런 미세한 부분

까지 과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놀랐다. 그 회사 회계실무자도 그동안 숱하게 많은 세무

조사를 받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C주식회사는 지난 3월에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수정신

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직원에게 떼인 생황안정자금대부금에 대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잡손실 처리를 했는데 이는 잡손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할 것과 해당 직원에게는 기타소득으

로 소득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또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기

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새로운 변화이다.

 

존 F. 케네디는 말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해야 하지만 기회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연구소 교육은 늘 보수적이고 법령과 행정해석에 근거한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실

에 안주하지 않고 미흡한 사항은 관련 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꾸준히 업

데이트를 해오고 있다. ≪시작의 기술≫(개리 비숍, 웅진하우스)에 나오는 글이다. '편안

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p.115)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를 27년간 처리하다 보니 이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바라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강

의하면서도 강의를 받는 수강생이 누구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난이도와 강조해야 할 사항, 대충 생략해도 될 사항 등에 따라 재분류를 하여 정해진 시간 안

에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

무>는 기금 초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

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각 조문마다 자세하게 해설하다 보면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는 기금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

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은 생략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중에서 목적사업과 운

용, 부동산 소유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예산과 결산처리 때문에

오는 수강생들이기에 전체적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약으로 진행하되

회계처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제20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바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무사항인 구분경리와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

조에서 언급된 예산서와 결산서의 필요한 부속명세서 내역들이 업무처리지침에 자세하게 언급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

고, 기부금 관련사항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1일특강은 특별과정이기에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축조 해설을 마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립 프로세스를 중점 설명

하게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방법,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기금

법인 정관 작성 방법과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기금법인 설립인가

증을 받고 나서 후속 법인설립 등기 절차와 설립등기 사항,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 방법이 중

요한 포인트이다. 나머지 시간은 실재 설립인가 신청서식과 첨부서류(정관, 출연계획서,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등)를 작성하는 방법, 인가증 수령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식 종류 및 작성

방법, 기금법인 등기 이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기금법인설립신청 서식 작성 방법을 프로세스

별로 지도하고 덤으로 기금 설립유형 사례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 해설, 나머지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 해설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체크포인트를 작성하여 지

도·점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작성한다. 지난 7월 15일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 및 보고사항 종류, 인가사항(설립, 정관변경)과 보고사항(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기금법인 해산 통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별 주요 체크포인트와 주무관청에서 주

무관들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했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의 작성 요령,

재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의 관련성, 체크해야 할 사항, 기본재산 잠식을 체크하는 방법을 중점

설명했다. 이렇게 교육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원고와 사례를 컨텐츠로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강

의를 진행하니 호응도와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 늘 기금실무자와 교류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늘 희망과 아쉬움을 함께 남긴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는데 살다보면 세상사는 늘 기존 통념을 비웃

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를 행운이라고도 말하는데 행운도 꾸준함 속에서 일

어난다. 예년 같으면 5월은 휴일이 많아 교육신청자가 한산한데 다행히 이번 회계실무 교육

은 기금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해주었다. 예년처럼 5월에는 수강생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 짐

작하여 강좌를 폐쇄하거나 강의를 포기했더라면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과 결산, 세무신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뒤로 하거나 회사 바쁜 일정 때문에 아

마도 수강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회계실무교육에는 특이하게도 회사 회계부서에 근

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였다. 궁금하면 못 참는 내 성격인지라 일

일히 교육 참석사유를 질문하니 회계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도움을 주는 회사

들이었다.

 

또 하나는 관리자급이 많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나는 연구소 그날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의 근무무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도 또는 회계지식 정도에 따라 강의

높낮이는 수강생들의 기준에 따라 맞추는데 회사 회계부서 실무자들과 관리자들이 많이 참

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실무경험이 많고 실무지식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므로 살짝

강의 수준을 높여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만큼 회사 회계부서 사람들은 오랜기간 영리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에

의해 업무처리를 해온 사람들이라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 차이점, 구분경리제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어야 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쉽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3월말 결산법인과 6월말 결산법인에서도 일부 참석을 하

여 결산과 세무신고(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많은 시간비중을 두

었다. 예산과 결산을 함게 강의하려니 시간이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

기금예산 엑셀시트지와 ,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시트지를 함께 제공하여 설명을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말로만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예산시트와 결산시트를

보여주며 예산편성과 결산작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교육효과가 크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식 중에서 감사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예

산대비 집행표나 손익계산서 부속서류, 대차대조표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표와 사내근로복

지기금 예산서식 중에서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대비 실적 차이분석표, 예산조정 시트지는 공

식적으로 어느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직접 개발하여 활용하던 서식들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이나 회계부서 직원들이 교육후기에서 당혹감과 업무

부담감, 예산과 결산시트지를 통해 업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공통적인 리뷰를 남긴다. 지

금까지 전임자가 해온 업무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

것이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느끼는 당혹감과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나는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런데 기존에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하는 심적 부담감,

그리고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시트지를 보니 큰 수고를 덜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함께 느꼈던 것 같다. 하루, 아니 반나절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확실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념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시

간적인 아쉬움을 느낀다. 아무튼 강사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지만 교육은 늘 희망

과 아쉬움, 시원섭섭함을 남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연초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법

령 개정사항은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 시기에 대부분 큰 틀의 법

령 개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확인해보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8.12.31일자로 개정되어 2019.1.1일부로 시행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

게 지급되는 금품 성격이 증여소득이다보니 기금법인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개정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

항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들 수 있다. 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니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

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

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

기 힘든 여건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

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개정 내욕은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은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이다(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들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화하였다. 둘째,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

인에 대한 신고기간을 부여하였다(제52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

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

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익

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서류를 확대하였다(제5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를 포함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재는 공익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았으

나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소 모호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공익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회계

처리와 함께 공시, 출연받은 금품이나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도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전용계좌 개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법

인세법」에서도 구분경리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에 특별한 반대는 없으리

라 본다. 기금법인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야 하고 회사 게시판이나 사보 등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잇음에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투명한 기금법인 관리 및 사용내역 공개는 기금법인이 세

제혜택을 받는만큼 준수되어져야 하고 따라야 하는 흐름이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점점 그 압박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어제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교육교재를 전면 업데이트하여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거래사례를 추가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

이 있는 기금법인으로 분류하여 분개사례, 계정과목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

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지어 작성한 덕분에 결산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교육 중간중간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하

는데 반응이 좋아 안도가 된다. 사례를 곁들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교육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전표를 가지고 와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현장에서 코칭이 가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기에 피드백이 빠르다. 역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제도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개요, 준비금 설정 및 사용 분개요령, 사용기한, 미사용시 불이

익, 기본재산 전입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

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작성요령을 실습과 함께 숙지시키면서 교육을

진행한다.

 

결산이 완료된 후, 법인세 신고방법, 작성해야 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을 사례를 들어 코칭하고 이어서 지방세법 법인지방소

득세 신고방법과 서식 작성법,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과 대부사업

을 하는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방법과 서식 작성법을 코칭함으로써 이틀교육이 마무리된다. 매번 교육

을 통해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들의 법정외복지

제도이다보니 기업별 수행하는 사업종류나 지금금액, 대부사업의 이자율, 상

환조건들이 제각각이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처

음으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정하고 빈부 격차, 실업, 교육 불평

등을 세션 주제로 잡았다는 소식이다.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히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복지 또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느니만큼 수혜대상을 가

급적 비정규직까지 넓혔으면 좋겠다. 나도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에서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지급금액의 50%에 대해 연간 2억원 한

도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해주고 있어 이러한 지원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윈윈

는 좋은 케이스여서 회사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