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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컨설팅 중에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있다. 한 건은 3개월간의 밀당이 끝나고 컨설

팅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까지 입금되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업체는 한달 전에 컨설팅 미

팅 신청이 와서 드디어 어제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한달 전에만 해도 설날

연휴와, 연구소 교육일정, 진행 중인 결산 및 운영컨설팅 때문에 여유있게 한

달 뒤로 미팅 일정을 잡았는데 한달이 금새 돌아온 것을 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일에 묻혀 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컨설팅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무료서비스를 찾거나 한푼이라도 비용을 덜 들이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 저곳 연 닿는 곳은 모두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연구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도 친구나 친척 동문 중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아 무료로 자문을 구하고 또 구하

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 업체였다. 첫 미팅에서

회사 고위 임원이 참석할 정도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

다는 반증이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사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보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매뉴얼에 나오지 않은 복병이나 돌발변수들이 많다.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은 개별 기업의 요구와 현안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설립 매뉴얼에 담길 수가 없다. 특히 주식출연이나 부동산출연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미 회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깊게 검토한 바가 있는 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장학재단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

롭다. 출연받은 기본재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영재산으

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초기 미팅에서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결산이며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본컨설팅을 실시한 노무사가 와서 진땀을 빼고 가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나가더라는 회사 담당자의 말이 이해가 간다. 아무튼 미팅 결과는 좋았고 해당업체도 만족감을 표시한다.


마침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귀소하는데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년 전에 회사가 기금법인에 출연해준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 발생한 수익금(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근로복기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할 수가 있지만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범위는 조세법을 따라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는 이자수익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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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시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큰 틀에서 통합과 통

일성,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정부에서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을 했

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큰 틀에서는 근로자복지제도이기 때문이

다. 올해 이루어진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들 또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를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시

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통합한 단체들 중에서 통합 취지에 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면 부작

용이 발생할 것임은 너무도 뻔하다. 다른 공익법인들이나 기부금단체들은 설

립목적이 공익사업 수행이기에 수혜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을 기부하여 회사 근로자와

참여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2차 성과배분제도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수혜대상이 원천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참여회사의 근로자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금법인 노사 양

측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전원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

어 이사의 5분의 4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익법인 임원선임 룰과도

상충되며 민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를 매년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에 불편함과 무리가

따른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법인세법령상 지정기부금 단

체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반영하여 잘 해결되리

라 본다. 이러한 정부 법령 개정 과정을 보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에 불만을 나타내고 억지 주장을 한다고 피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다. 이전에는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 법령이나 규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된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불합리

하지는 않은지, 현실에 맞지 않은지, 직원들의 주장이나 건의가 규정에는 없

지만 합리적인 주장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

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정개

정으로 연결해야 할 것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개정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의견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려 노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는 기업

기금실무자가 직원자녀 대학생학자금지원을 할 경우 학교를 어디까지 지원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주는 월요일에 연구소 설립실무, 목요일과 금요일은 운영실무 교육과 화

요일은 방문 설립컨설팅, 수요일은 기금법인 분할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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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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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

리고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

항을 출력하여 조문 하나 하나를 체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

사 종업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한 부분을 보면서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키려고 

세청과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설

명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확실히 공익법인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과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

기적인 사건이자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보

유한도 조정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부분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수원교차

로 '황필상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

리면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황필상씨 사건'의 '주식 증여는 순수한 목적

의 기부'라는 활필상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판

결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

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

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 내가 이런 조세법 개정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현재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언제

어느 때 변동이 발생할지 모르고 회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 또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세상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려면 허둥대야 하고 힘들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면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다.


가업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20년,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30년으로 조정하였다(제18조제2항제1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되었다.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제2항 미 부칙 제8조)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로,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오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다음주 연구소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부득이 폐강하니 2017년 연구소 기금실

무자 교육은 이제 다음주 14일과 15일 결산실무 이틀교육만 남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나름 알차게 진행하였다. 본교재 이외에 법령 개정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사나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여 추가로 

공해준 자료들이 본교재의 1/3 수준에 육박한다. 교육 후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

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나도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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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수도권 모 중견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그 회사 임원으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되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각종 보고사항과 신고사항들이 많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귀찮은 사항이 많아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 관계자로 이사를 구성해야 하고,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야 하고, 결산서 또한 공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후관리

가 복잡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설치하여 속을 썩힙니까? 차라리 회사 돈

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한 것을......."


짐작가는 부분이 있어 "혹시 회사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으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오

해하고 있는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과 오해들이 그 지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도입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음과 고용노동지청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도 그다지 많지 않

음을 설명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기업에 자율

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당연히 예산과 결산작업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

는 사항은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기본재산

총액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하는 작업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외부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가 없다. 공익법인들은 5분의4를 회사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기금법인의 이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전원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익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출연금의 10%이상 지급시, 중소기업)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 한시간 30분정도 설명하다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오해가 상당부분 풀

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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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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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창업자분은 전 구성원들에게 행복경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에도 관심이 많고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외부 기부활동에서

적극적입니다. 회사 지배구조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종업원들에게 혜

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지분이나 창업자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도 구성원들에게 귀속되어지길 희망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차 방문한 모 기업의 관계자분 말이 사내근로

지기금제도 설립 및 운영 취지와 딱 맞아떨어져 흔쾌히 방문을 수락했고

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는 내내 마음이 편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그동안 전국을 누비며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방문했던 회사는 상장회사임에도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까마득히 몰랐으며 우리 나라에 이런 제도가 언제 생

겼느냐고 놀라는 회사 관계자분 설명에 이제는 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흥분되어 열변을 토했지만 이

제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정도의 연륜과 여유도 생겼다. 복지는 스

스로 챙겨먹어야 하는 제도이기에...


요즘 많은 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기에 IR측면에서도 공익사업은 기업생존과 지속경영에 필요충분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매년 겨울이면 회사 직원들

이 회사 유니폼을 입고 연탄을 나르고 김장담구기 행사에 동원되어 메스컴을 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회사 이미지가 중

요한 역할을 하기에 회사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연례행사처럼 이러한 행사를 반복한다. 어느새 연탄나르기와 김장담구기가 공익활동의 아이콘이 되었다. 예전

직장에서 공익활동을 하면서 고아원을 방문했더니 원생들이 으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 줄 알고 "아저씨, 사진 찍으려면 빨리 찍으세요. 그리고 물건보다는 돈으로 주시고, 봉투는 가급적 개인들에게 개별로 주었으면 좋겠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봉투를 받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하며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다. 전달하는 기업과 전달받는 고아원생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았다는 거래, 전시행정 기부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기업 기부금 사건으로 요즘 기업들이 지출하는 기

부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이다보니 이러한 통제를 받게 되어 회사로서는 일일히 회사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 집행하려니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원복지가 힘들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예전에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외부 고아원이나 회사

부근 경로당에 기부금품을 전달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이기에 근로자 이외에는 목적사업 혜택을 줄 수 없다. 어제 방문한 회사는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공익재단 출연금이 똑같은

지정기부금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결정하는데 고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은 금액이나마 기금출연을 시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의욕을 보여 또 하나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심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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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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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는 신기하게도 가업승계와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전부터 나는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활용하면 법인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그 때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가업상속을 제대로

하면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피하게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꼼

수를 피우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이런 배경에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 1억원 초과 5억원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은 40%, 30억원은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

런데 요즘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고 앞으로 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회사 재산이나 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가업상속이나 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지

분권이나 경영권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 3년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주택구입

자금과 주택임차대출금, 자사주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출연하여 모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공익법인은 회사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이상, 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

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이는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8호에서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

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법인 소유 재산이 늘고 이자수익이나

배당소득이 늘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이 증가되어 종업원 복지를 늘릴 수가 있

어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증가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이는 근로의욕 증진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금보초자들이다.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역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월별), 사

내근로복지기금 정관(오류사항 체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그리고 대부사업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 개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 개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은 기본과정에서만 진행되

는 항목들이다.

 

어제 밤 늦도록 기본과정 교육에서 사용할 용어해설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뒤죽박죽이던 순서를 법률 용어, 회계 용어, 부동산 관련 용어, 금융상품 용어

로 분류하여 가나다 순으로 재정리하였고 일부 용어를 추가했다. 이제야 마음에 속 든다. 삶에서 결핍을 느끼면 그대로 감내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하

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여 개선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발

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도 후자 편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니

매번 연구소 교재가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이 된다. 이 또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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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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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학위논문 작업이 한고비 넘기면서 논문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기사나 지식, 논문들을 하나 하나 교육

교재나 교육에 사용될 PPT자료로 만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도

서나 자료들 중에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표들이 많다. 이번 학위논문 심사를 받

으면서 심사위원님이 "논문 자료에 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나요"라고 묻기에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표입니다"라고 답변하니 "그렇다면 '무슨 무슨 법과 어

떠어떠한 법을 근거로 본인이 정리한 결과는 <표 Ⅱ-2>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초가 되고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이 선생님의 논문을 인용하게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느 심시위원님은 "가설은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있으면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면 그것이 새로온 이론이 됩니다. 너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선행 연구논문이나 선행연구가 미미한 새로운 분야는 도전적으로 가설을 설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충고해 해주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길을 찾으니 길이 없었다. 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내가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걸어갔고 내 뒤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오다보니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분류,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방법도 내가 처음으로 이론을 만들어 실무에 적용했다. 완벽함이라 없다보니 늘 더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새로운 방식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 회계처리 방법이나 재무제표 서식은 미국과 일본 공익법인 재무제표 서식,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법인(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교육기관, 문화재단 등) 회계처리기분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참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방식을 연구하여 만들어냈다. 실무에 적용하여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타 회계기준이나 서식을

벤치마킹했다. 즉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업무처리를 한 셈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아무렇게나 업무처리를 하고 "왜 이렇

게 처리했나요?"라고 물으면 "전임자가 이렇게 해서요" 라든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요즘에는 주장이나 이론이 이론적인 토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신뢰가 일순간에 훅 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일부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공익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사항을 악용하여 탈

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가 본업이 아닌 겸직업

무라고 등한시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기술발전과 각종 정보의 통합

, 빈번한 법령의 개정 등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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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4개월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모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과 기금법인

립 이후 회계처리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설명해주

는 자리를 가졌다. 마치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0항에 따라 사내근로복

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법인

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듯 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을 마치고 이제는 자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교육이며 회계처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하는 방법, 신

고기한, 해당 관청, 해당 서식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사실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대부분 전문기관에 맡겨 처음

부터 정관 작성이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설립에 필요한 각종 회의록이

나 등기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비

용 절감을 이유로 유독 회사 실무자에게 맡기고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지난 24년간 무료서비스를 많이 주었던 영

향이 컸던 것 같다. 당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를 하면서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에게 SOS를 하면 만사 제쳐놓고 

손발 걷어부치고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보니 회사나 기금실무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전화하기 보다는 나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나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해결사 내지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이나 관리를 하는데 별도 비용을 들

일 필요가 없이 실무자 혼자서 대충 할 수 있고, 결산때만 며칠 고생하면 되

고 문제가 생기면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다 해결

되는 업무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

체나 기금실무자들이 예전에 내가 해주던 무한에 가까운 무료서비스에 익숙

해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교육을 받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

한 사항은 무료로 당연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들의 공으로,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전가하며 항의하곤 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도 추적해보면 내가 코칭한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추진하다보니 그리 된 일이

었다.

 

지난 24년을 되돌아보니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열정과 무료

서비스들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기금관리면에서 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떨어뜨렸고, 법령을 위

반하는 사례도 많았고(법령을 위반해도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고 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안이함을 가지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를 낮춰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

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능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권유한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니 

배움에 더 적극적이고 설립 단계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잘못되면 자신

들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어제는 식목일이었다. 3년전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서 무료컨설팅 신

청이 와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두시간 운전하여 방문했더니 담당 대리가 회

사 회의실도 아니고 회사 입구 방문객 대기실로 나를 안내하더니 자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해달라고 하여 3시간 설명을 해주었더니 자신

이 위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건의해볼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그 업체로부터는 일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무료컨설팅이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도 공짜이

고 하찮은 제도로 여기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 이후 과감히 전략을 바꾸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회사에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배우고 도입과 운영전략을 잘 짜서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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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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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중앙일간지에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1면 톱

으로 게제되었다. 경기불황과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이자

수익에 의존해 운영해오는 공익법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표본조사 결

과 75%가 저금리 여파로 목적사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이다.

비록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설립근거 법률과 기본재산 사용, 기금운영방식 

등이 상이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동병상련의 심정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16조 내지 18조의2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

고 오직 기금의 투자수익에서 발생된 수익으로만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기금의 운용은 위험이 따르는 상품에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

반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들의 가장 큰 차이를 들자면 우선 기본재산의

사용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공

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령에서 허용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데 반해,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

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로록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하다. 기금의 운용방법도 엄격히 제한되어 수

익성이 높은 채권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채권투자를 하려면 주무관청에 허

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주무관청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면 (자산을) 원상복

구시키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여 만에 하나 위험상품에 투

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다른 고수익 상

품에 투자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자연히 기본재산을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다보니 계속되는

초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신규로 기금을 출연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적사업을 줄여야 한다. 일부 공익법인들은 고정비

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을 줄여 임대를 주거나 고육지책으로 법인 직원수

감원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흐름

이고 신규출연도 어렵다보니 앞으로 이자수익으로는 더 이상 공익법인 운

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법인은 아예 공익재단을 해산하는 경우도 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 해산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만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3

년까지는 매년 증가를 보이던 공익법인수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 이런 공익법인들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익법인들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

의 일부(1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안

타깝게도 아직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상황이라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04년 한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으

로 공익법인으로 포함되어 관리대상이었지만 이를 발견한 본인이 인덕회

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에 문제를 제기하고 두번의 서면질의를 통해 공익법인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으며 본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본인이 저술한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실무>(라의눈 간) 책자에 상세히 소개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록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지만 기본재산

사용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손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 회사로부터 신규출연이 없으면 일반 공익법인들처럼 이자수익으로 목

적사업을 꾸려나가야 하지만 다행히 ELS나 뮤추얼펀드, 리츠같은 상품은

투자가 허용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늘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투자수익은 비용을 들이고 공을 들인마큼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난 24년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에 대한 지식

과 경험,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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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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