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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SBS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모 기업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하
여 회사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외부 노조 파괴 전문가들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노조 파괴 전문가들
에게 매당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왔고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자문역이 있었고 이 자문역은 이 회사 직
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노무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업계에
서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노조 파괴 전문가들이었고 회사는 이들에게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용역료가 지급되었고, 이들은 이 댓가로 회사에
노조 와해를 위한 주요 전략을 세워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작성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노조와의 교섭을 지연한다, 최대한 무대응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
겨 있는데 모두 이들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회사와 용역을
맺은 노조 파괴 전문가들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을 자극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나가떨어지도록 함으로서 노조활동
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 노조활동이 활발한 지점은 위장폐업시키는 방법,
회사가 초기 노조 와해 전략으로 사용했던 이른바 'Burn Out'(노조를 지키게
하고 힘을 빼는 전략)도 5년전 당시 회사측의 표적 감사와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되었었
는데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이 드러나 세상에 모두 알
려지게 되었다.
이 기사에서 내가 주목했던 것은 노무전문가의 역할이었다. 칼은 날카로운
양날이 있어 의사처럼 수술에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고 식당 주
방장이나 주부가 주방에서 사용하면 요리에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반면에
이를 악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헤치는 흉기로 변하게 된다. 노무전문가들의
직무의 범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회사
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행위를 방해 도는 와해시키고 기 설립된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뛰어넘는 과도한 전략과 서비스를 회
사측에 제공해주라는 항목은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결론은 사익과 영
리를 위해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를 넘어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한 컨설팅 수임료를 챙긴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관련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했던 부당한 행위 또한 영원
히 묻혀졌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업무대행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보호받으며 활동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아무리 높은 보수를 준다고 해도 법
에서 정한 직무 테두리를 벗어난 제안에는 과감히 NO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는 라이선스 이전에 개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체 구성원 한두
명의 일탈은 개인의 일탈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 단체의 이미지 실추
와 함께 도덕성과 신뢰성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노무전문가들이 우리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에 남의 일처럼 느껴
지지 않는다. 또한 불법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
는다는 교훈도 남겼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측 또는 근로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가
끔 받지만,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에 반하는 제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서비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정중히 사절한다. 내가 고집스럽게 이
러한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비록 연구소 수임료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일지 모
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영속성을 위해서는 더 길게 내다보고
정도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노사가 상생하고 함께 발전해야 기
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 또한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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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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