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비교적 자주 쓰곤 했는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짬짬히 틈을 내어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면 본인 일은 언제 다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거들어주는지?" 하며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탓일까! 가끔 업무시간에 기금 실무자의 문의와 교류차원의 통화가 잡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이 다음에 내가 막혀 풀지 못하는 업무의 해답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은 얻어 결국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더 득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에 저는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만 놓고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 제도, 근로자들에게는 이 이상 좋은 근로복지제도가 없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제도, 기본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살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이라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당초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되는 현실이 괴리가 크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주어진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거두어드릴려고 합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 없어지면서 타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 손비인정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사라져 버리면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 할 것이며,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금법인은 재원부족으로 활동을 멈추고 종국에는 있으나마나한 휴면기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리고,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 혜택은 근로자들이 볼 것입니다. 특히 기업복지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기금제도를 설립운영시 더 유리한 방안을 줄 수 있다면 대기업 위주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진정으로 거듭라고 활성화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유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하여 많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사를 등기사항에서 제외, 이사임기 연장(2년에서 3년으로), 협의회위원 임기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키고, 협의회위원 최저인원수를 노사 각각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을 영구에서 10년으로 단축, 운영서류 증빙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기본재산 용어정의 신설,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종업원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단일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에 한해서 기조성원금의 25%한도내에서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비율 확대 건의 등을 통해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할 때에는 멀리 부산, 포항, 대구 등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상경을 하여 힘을 보태주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과실만 누리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운영사례도 공개해 주고 계열사나 하도급업체, 중소기업에 홍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발전을 결코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그리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주식시장이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상승장을 지켜보는 심정은 그저 조마조마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은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더 오를 것 같네요"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여 큰 고통을 겪었고, 하도 많이 시달린 터라
최근 원금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부쩍 안전성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말려라'는 말처럼 상승분위기가 확실하다는 징후를 느낄
때에는 과감한 투자도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절대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구 말대로 '기금운용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만 바가지로 얻어 먹는다'는 것처럼 잘해도 성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위험을 부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기금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 지정한 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해놓지 않다보니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잔여재산은 회사로
귀속한다'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주는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특례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당해
회사로 잔여기금을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이나
기금법시행령상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의 성격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다 명백히 규정해야 하며, 처분후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킨다는 현 기금의 정관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든 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
불편한 면도 있듯이 법이나 제도 또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양면성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2003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증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슬그머니 포함되어버린 사실을 2004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검색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되면 보고사항과 신고사항이 무지 많습니다. 출연금을 받을
때마다 출연재산 명세를 보고해야 하고, 3년내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외부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
장부 작성 비치 등 일꺼리가 많아지는 것은 차치하고서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내근로복지기이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고서 세무서에 출연재산
보고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50%가 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그렇지 않아도 회계나 세무업무에 문외한이라 기금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 200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에서 빼는 작업에 올인했습니다.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국세청에 두차례 질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1, 2004.11.30),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재산 명세를
해야하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2004.12.16)는 귀중한 두가지 예규를 받아내고 노동부에 그 심각성을 알려 공동으로
당시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드디어 2004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제4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
기부금을 받는 법인으로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년만에 공익법인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제3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어렵게 빠져 나왔는데 최근 모 회사가
보유중인 근로복지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회사가 부가세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렵게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도록 당시 열심히 뛰었던 저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며
다시 한번 법과 제도의 양면성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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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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