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
이 왔다.
질문자 :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깜박했습니
다. 어찌하면 되나요?"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니 당연히 결
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합니다"
질문자 : "공동기금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연구소 :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결산서와 예산서
를 첨부하여 신고했어야 합니다. 아직 하지 않았나요?"
질문자 : "네.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산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연구소 : "진즉에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
서 했었어야죠. 지금은 이미 늦었죠."
질문자 :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이제야 하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연구소 : "실례지만 어느 업체이신데요?"
질문자 : "저는 공동기금 실무자는 아니고 세무대리인인데요....."
연구소 :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2015년 7월 20일에 도입되어 2016년 1월 21일자
로 시행되었다. 2017년말까지 우리나라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수십개 도입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해들었는데 아직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한 업체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나 결산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다.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이다. 회계처리는
법인설립 첫해와 둘째 해가 매우 중요하다. 기금업무 담당자가 자주 변동되
고 이직이 잦은 우리나라 HR환경에서 회계처리는 처음 단추를 잘 꿰어놓아
야 후임자가 그대로 따라서 하데되어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하는데 교육에
는 무관심이니 뒷 일이 걱정된다.
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부(고용노동부)
주도로 근로복지공단 자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무료컨설팅을 통해
설립하고 여기어 정부지원금(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50%를 한도로
3년간 2억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다보니 기업체들은 모든 것이 무료이고
공짜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정부도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니고 설립
하는데까지 무료 로 지원을 해주었으니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외부 전
문교육을 받고 배워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해주어야 하
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업체 위주로 지원되어야 하는
데 정작 필요한 곳 보다는 설립과 운영(특히 설립이후 회계처리나 결산)과는
무관한 도입 홍보성 심화컨설팅 쪽으로 치중되고 있다. 도입을 위한 심화컨
설팅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반해 실재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건수(도
입율)는 미미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들에 대한 회계처리
와 운영상황보고에서 문제가 많을 것임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설립 첫해에
기본재산을 잠식한 공동기금법인이 이미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
리는 한번 잘못되면 2~3년이 지나면 다시 고칠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고용노동편람에 올려진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수
치를 다시 수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회계처리 실수를 계속 끌고 가다보면
이후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맞지 않는 부실 재무제표이다. 공동근로복지기
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 못지 않게 설립 이후 제대로 된 운영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하니 회사의 세무대리인에게 슬그머니 공동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업무를 떠넘기고 세무대리인이 연
구소에 결산방법을 코칭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모습, 이건 정말 아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만 보면 왠지 느슨함이 느껴지고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 살얼음
판을 걷는 듯 불안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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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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