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난 4개월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던 모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과 기금법인
설립 이후 회계처리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설명해주
는 자리를 가졌다. 마치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0항에 따라 사내근로복
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법인
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듯 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을 마치고 이제는 자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
요한 교육이며 회계처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하는 방법, 신
고기한, 해당 관청, 해당 서식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사실 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대부분 전문기관에 맡겨 처음
부터 정관 작성이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설립에 필요한 각종 회의록이
나 등기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해주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비
용 절감을 이유로 유독 회사 실무자에게 맡기고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지난 24년간 무료서비스를 많이 주었던 영
향이 컸던 것 같다. 당시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를 하면서 우
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에게 SOS를 하면 만사 제쳐놓고
손발 걷어부치고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보니 회사나 기금실무자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전화하기 보다는 나를 더 자주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나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해결사 내지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이나 관리를 하는데 별도 비용을 들
일 필요가 없이 실무자 혼자서 대충 할 수 있고, 결산때만 며칠 고생하면 되
고 문제가 생기면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다 해결
되는 업무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
체나 기금실무자들이 예전에 내가 해주던 무한에 가까운 무료서비스에 익숙
해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교육을 받거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
한 사항은 무료로 당연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자신들의 공으로, 결과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전가하며 항의하곤 했다. 그러나 잘못된 결과도 추적해보면 내가 코칭한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추진하다보니 그리 된 일이
었다.
지난 24년을 되돌아보니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열정과 무료
서비스들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기금관리면에서 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떨어뜨렸고, 법령을 위
반하는 사례도 많았고(법령을 위반해도 김승훈부장에게 찾아가면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고 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안이함을 가지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를 낮춰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
서 정당한 평가와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는 무료
서비스가 능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권유한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니
배움에 더 적극적이고 설립 단계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잘못되면 자신
들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어제는 식목일이었다. 3년전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서 무료컨설팅 신
청이 와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두시간 운전하여 방문했더니 담당 대리가 회
사 회의실도 아니고 회사 입구 방문객 대기실로 나를 안내하더니 자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해달라고 하여 3시간 설명을 해주었더니 자신
이 위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건의해볼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라는 말을 듣고 귀가했던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그 업체로부터는 일체 연락이 오지 않았다. '무료컨설팅이라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도 공짜이
고 하찮은 제도로 여기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 이후 과감히 전략을 바꾸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회사에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배우고 도입과 운영전략을 잘 짜서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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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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