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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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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