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과 10월 교육일정을 일부 수정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7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신설했다. 요즘 심심찮게 기금실무자들로부터 2024년 결산에서 수입 또는 지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미 2024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치고 4월 하순에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까지 받았는데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2024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제대로 하였다면 누락 사항을 반영하여 결산을 수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또한 수정신고가 가능한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다면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어제도 이런 문의가 와서 원칙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가 답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느 기금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누락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24년 누락한 이자수익을 2025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과 29호(갑) 서식에서 문제가 생긴다. 2024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2025년에 계상할 수는 없고 2025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그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법인과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기금법인도 거래하는 기장대행을 해주는 세무법인과 상의했는데 세무법인 쪽에서는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면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그것으로 종료했으면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거래하는 세무법인과 상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뒤늦게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통화한 내용을 세무법인에 그대로 전달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지 내가 괜히 코칭했나 자책을 했다.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종일 책상 노트북 앞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에 몰두했다. 종일 책상 앞에서 노트북만 바라보며 자료를 검색하고 새로운 예규를 찾으며 집필 작업을 하니 눈도 아프고 목과 손목, 허리도 쑤시고 여기 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자정이 다가오니 몸도 지치고, 입에는 단내가 난다. 2015년 3월 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발간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고 코로나19로 기본재산 사용이 확대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었고, 관련 세법과 등기법령 개정으로 신고 서식 또한 많이 개정되어 챙겨야 할 사항과 자료들은 많아 생각보다 작업 진도가 더디다. 작가들이 줄담배를 피우는 심정이 이해가 된다. 6월 초순에는 발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4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8일의 휴식과 재충전(실은 도서집필을 했지만)을 마치고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5월 교육이 시작된다. 내일부터 이틀간 첫번째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나 그동안 연구한 사항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늘 책을 읽으며 소재를 찾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고민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소개하려 한다. 오늘은 이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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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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