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해임 임원(이사) 중 1인이 본인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임 의결을
위한 복지기금협의회를 준비 중인데, 협의회 및 변경등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해임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사 임기를 확인하시고, 그 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사임과 선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를 무시하고 해임을 진행했다가는 비영리법인 이사 또한 임기 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임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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