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의 기본재산은 매년 누적이 될텐데 한도 없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걸까요?

어느 이상 누적이 되면 일정 금액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금실무자의 기금 업무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발생 업무의 종류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업주(대주주)의 개인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청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는 걸까요?

질문의 많았습니다.

컨설팅 없이 직접 진행하려다 보니 서칭에도 한계가 있고 정보에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조성된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사용 후 잔액)이 모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됩니다. 기금법인을 설립 후에는

회의체 운영, 목적사업 집행, 예산편성과 결산 실시, 이후 보고(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닌 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계속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지식과

경험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리니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 68233-95, 2003. 4. 10)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표님께서 직원 자녀의 교육비지원을 다시 검토하라구 지시하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취학아동들에게 육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주택 장만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니

육아에 들어가는 교육비, 학원비, 보육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구 하십니다.

 

정관에는 장학금지급, 기타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 다 기입되어 있구요.

개선사항으로

1. 장학금지급 : ,,고 대학교의 장학금을 월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논의 중에 있구요(여기서 금액 상한선은 정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2.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 자녀학원비지원 : 미취학 및 초,,고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비 및 사설학원비 교육비를 금액상한선

내에서 실비영수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 다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장학금 지급은 비과세 항목인데, 생활원조사업일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므로 온라인에서 무료 답변은 전문가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노사협의회처럼 분기별 1회 이상 하나요?

아니면 임원(이사, 감사) 선해임 및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과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라고만 명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는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별도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지기금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사할이 발생시 그때마다 소집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텅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해임 임원(이사) 1인이 본인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임 의결을

위한 복지기금협의회를 준비 중인데, 협의회 및 변경등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해임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사 임기를 확인하시고, 그 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사임과 선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를 무시하고 해임을 진행했다가는 비영리법인 이사 또한 임기 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임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계열사 감사로 지정된 사람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선임과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측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한다면 가능합니다.

3. 계열사인 경우 계열사 임직원이 아닌 모회사의 감사가 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코칭해준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인가를 득하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4. 저렴하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려면 가급적 보험사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하면 유리합니다.(제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의료비지원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일반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답변해준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 소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는 기금법인 사무실과 근로복지시설이 있으며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9조의2 1항에 따른 사택)(시행령§513)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7가지로 제한됩니다.

 

3. 이외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등을 직접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목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예정인데 가심사 시, 최대 80프로 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은행 상담 완료 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다음주 작성 예정, 입주는 11월 중순 이후라 10월 중순 이후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1억 4천 예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심사 완료 후 입주일에 잔금 입금이 집주인에게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심사 완료 후, 회사 복리후생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부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사내복지기금은 서울보증보험 가입 예정이구요!

혹시 사내복지기금을 입주일 전에 신청해서 받고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한다면 전세자금대출 한도나

승인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내 대부라 신용조회에 반영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조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런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입주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는게 안전할까요?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서울보증보험 가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가 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은행권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 대출보증이 채무로

올려지게 되므로 부채액이 증가하여 다음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3.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월급이 들어올때 꼭 20만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따로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주는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매달 급여일에 월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0만원이 고정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이는 변칙적인 임금의 보전일 수 있습니다.

2. 이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전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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