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황)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

매년 은행 이자수익이 7000만원 ~ 1억원정도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이자수익 및 사용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이자수익 사용기한 비고
2017.4.1.~2018.3.31 1,000,000 2024.3.31 목적사업 사용후잔액
2018.4.1.~2019.3.31 80,000,000 2025.3.31  

 

(질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5년이라는데 사용기한 5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위 사용기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맞나요?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사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2018.3.31일

이후 5년이 되는 2023.3.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기에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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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정부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출연기준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는 직전사업연도를 뜻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① 2022년 회계결산 후 재무제표상 세전순이익이 10억이라고 한다면

5% 출연을 기준으로 2023년에 5천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회계결산은 외부회계감사를 포함하여 2023년 1~2월경 완료됩니다)

② 이게 아니라면 2023년에 예산 세전순이익으로 출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당해 비용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③ 출연금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예산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인 2023년 세전이익입니다.

2. 출연기준은 예산이 아닌 직전연도 결산서 상 세전이익입니다.

3. 공공기관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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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비즈니스 관계는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를 잃으면 관계는 끝난다.

 

중국에서는 관우를 재물신으로 섬기는데(식당이나 사무실

입구에 관우상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관우가 끝까지

유비와 맺었던 약속, 信義를 지켰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유비 소식이 끊기자

잠시 조조 수하에 있을 때에도 조조에게 주군인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갈때 막지 않고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조 수하에 들어갔고, 유비 소식을 듣자 유비에게 떠나면서

조조가 내린 많은 금은보화와 비단, 50명이 넘는 미녀들을

그대로 두고 조조에게 받았던 재산들에 대한 재산목록까지

만들어서 하나도 축내지 않고 남기고 간다는것을 알렸다.

지금으로 치면 재산목록, 회계정리까지 완벽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체나 사람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왔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며 선을 넘는 경우는

비록 수년간 거래를 해오며 유대관계를 이어온 경우라도

과감히 손절을 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속이고 욕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거래를 정리해야 한다. 사람이 변하면 그 관계

또한 지저분하게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 전에 거래를 끊어야 후회가 없다.

 

지난 4년간 거래했던 교재 제본업체, 수년간 알고 지내며

거래했던 인테리어 관계자와 오래 거래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가격을 속이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며

가격을 부풀리며 가격을 저울질하는 선을 넘는 행위를

하기에 바로 손절했다.

 

비즈니스 관계는 서로 윈윈하고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늘 탐욕이 문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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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전국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기후 재앙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어어지면서 자연과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니 세계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자연이 보여주며 시위하는 것 같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다소 불편을 감수하며 조금은 높은 지대에 사니 매일 오르내리며 걷는 데는 불편하지만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홍수 때는 침수 걱정 없이 산다. 인간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탐욕이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다들 절세, 세제혜택을 우선한다. 돈을 내놓기 싫은데 법인세가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익이 줄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울 출연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기금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이 회사의 자금이지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데도, 마치 개인 돈을 들여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도 우습고, 이런 출연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부 처리를 해놓고 이를 다시 상품권 깡을 해서 받은 돈으로 다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는 행태와 이를 코칭하는 세무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의 일탈도 역겹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나중에 걸리면 그 뒷감당은 어찌들 하려고? 이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나 말지.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맞는지?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어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하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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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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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잘못되어 피해를 보아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넘쳐나는 정보량만큼이나 진위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그 중에는 함량 미달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들, 심지어는 거짓 정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본인의 희망으로 포장한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허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서로 지분 출자 관계로 연결된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유튜브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느 말이 진짜인지, 각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니 진위 구별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돈을 들여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면 가장 최신,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는 돈을 쓸 마음이 추호도 없으니 이를 검토하는 회사 직원만 애를 태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비 마저 지출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나중에 처리한 일(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이 잘못될 경우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직원이 책임감있게 일을 할 것인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첫째,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정부지원금 지원이나 무료 설립컨설팅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수인원은 참여회사가 2개사일 경우 6명(협의회위원 노사 각 1인씩 4인, 감사2인)이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넷째, 참여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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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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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역 계사 상 (繫辭上) 제2장을 배웠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번역한 도서에는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주역 왕필주》 참조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그때 그때 변화하여 적응해 나가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낮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하면서 저녁에는 주 3일(월, 화, 목요일) 수운회관으로 가서 동양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동양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근본 원리를 생각하게 해준다. 어제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가서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주역》 수업을 들었다. 어제는 《주역》 계사(繫辭) 상(上) 제2장을 배웠다. 배웠던 원문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주역 왕필주》 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여 적응해나가야만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올해로 32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1983년, 법제화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에도 수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이나 제도, 기업, 개인 모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내가 동양인문학을 배우는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변신하기 위함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배척을 받고 결국에는 도태된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요즘 일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등 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아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답변입니다.

(질문)

1.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한지요?

2.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필수인원이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다르게 인원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제한이 없다면 사용주 1명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몇명이 있든 상관이 없는지? 협의회 필수 인원이 몇명일까요?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될까요?

4. 비상장회사입니다. 자기 주식으로 출연할 경우 주식은 액면가로 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사 각 1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업주로 하려면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를 구성해야하므로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3. 주력 회사의 사업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증법에 따라 출연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저는 32년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코칭, 컨설팅, 연간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경기가 바닥이다.

동네 마트도 문 닫기 전 떨이시간에만 사람들이 몰린다.

기업이나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우선 나부터도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있는 날은

점심식사를 수강생들과 함께 하고, 저녁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교육이 없는 날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식사비용도 비용이지만 건강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재료를 사서 조리를 해먹거나 감자나 고구마, 떡과 제철

과일, 야채로 식사를 대신한다.

 

식당들도 저녁 8시가 지나면 팅 빈다.

휴일에는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다.

손님이 없으니 문을 열어도 인건비도 못 건진다고 한다.

기업체 실무자들도 회사가 어려워 긴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비절감이다.

 

요즘은 이직도 쉽지 않다고 한다.

어느 기업은 IT관리자 1명 채용하는데 무려 700여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업체

기금실무자에게 이런 시기에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한다. 호기를 부리며 회사를 나와봤자 갈 곳이 많이 않다.

시장에서 통할 특별한 아이템이나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나

실력이 없는 한 요즘 시기에 창업하면 고전을 면키 어렵다.

창업을 할 열정으로 회사 본업에 집중하는 편이 상책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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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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