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잠실 삼성라이온스 대 두산 베어스전에서 삼성 선발 투수 원태인이

두산 강승호(두산)에게 헤드샷을 던지고 퇴장을 당한 순간 포수였던 강민호는

우선 강승호부터 다독였다. 

 

이후 상황이 진정되자 원태인에 이어 강민호도 포수 헬맷을 벗고 1루 두산 더그아웃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출처 : 일간스포츠 윤승재 기자. 2024. 7. 19. 10:04 https://v.daum.net/v/20240719100405381

 

39세 고참 포수의 품격이 느껴진다.

품격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직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평소 생각하는 바가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이런 언행들이 계속 축적된 결과이다.

 

고참이, 원로가 보이는 이런 언행들이 그들의 품격을 높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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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지루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 대부분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칩거하며 책도 읽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매달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한 코칭은 최우선으로 실시간 해결해주고 있다. 전화와 메일로 온 기금실무자 질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 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기관(기재부, 행안부)의 사전 예산 통제(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함)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출연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가 직전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 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직전 연도(2024년은 202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따라서 2024년은 이미 2023년에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내년 2025년 예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25년에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즉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은 당해 연도에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 실정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당해연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에 대한 질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다. 기금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수입보다 비용 집행액이 작아서 매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8년도(1.1.~12.31.)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2018.12.31) 이후 5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경과시는 2023년 결산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몰랐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항변한들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과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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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각종 사기사건 기사들이 넘쳐난다.

도박사기, 주식사기, 코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등....

사기사건 피해 건수나 금액이 많고 뉴스에 자주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고,

사기 유형 또한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이가 들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몇푼 벌려다 가진 종자돈마저 모두 털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나이가 들면 나를 지켜주는 것은 가족과 돈,

그 중에서 돈의 힘이 더 크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더라도 본인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 판단이 설 때 투자해야 한다.

나도 작년 5월에 아내에게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이야기를

듣고 무려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오태민작가 책과 강의를

들으며 철저하게 연구하고 나서야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투자를 시작했다. 결과는 만족한다.

 

누군가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십중 팔구는 내 재산을 불려주려고 하기 보다는 나를 끌어들여

내 재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좋은 대박상품이면 나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탐욕이 탐욕을 부르고 종국에는 피해를 본다.

코인은 창시자의 생각과 그가 한 말에 대한 이행, 신뢰가 중요하다.

애초부터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발하여 팔아먹을

코인이라면 거들떠 보지 않아야 한다.

폭탄 돌리기의 최후는 늘 비참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투자권유를 받거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특히 출처도 모르는 무슨 무슨 모임에서 듣는 투자

권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받았던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틴트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는 법,

단점도 있으니 설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단점입니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황)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

매년 은행 이자수익이 7000만원 ~ 1억원정도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이자수익 및 사용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이자수익 사용기한 비고
2017.4.1.~2018.3.31 1,000,000 2024.3.31 목적사업 사용후잔액
2018.4.1.~2019.3.31 80,000,000 2025.3.31  

 

(질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5년이라는데 사용기한 5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위 사용기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맞나요?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사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2018.3.31일

이후 5년이 되는 2023.3.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기에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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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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