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정부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출연기준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는 직전사업연도를 뜻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① 2022년 회계결산 후 재무제표상 세전순이익이 10억이라고 한다면

5% 출연을 기준으로 2023년에 5천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회계결산은 외부회계감사를 포함하여 2023년 1~2월경 완료됩니다)

② 이게 아니라면 2023년에 예산 세전순이익으로 출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당해 비용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③ 출연금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예산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인 2023년 세전이익입니다.

2. 출연기준은 예산이 아닌 직전연도 결산서 상 세전이익입니다.

3. 공공기관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관계는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를 잃으면 관계는 끝난다.

 

중국에서는 관우를 재물신으로 섬기는데(식당이나 사무실

입구에 관우상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관우가 끝까지

유비와 맺었던 약속, 信義를 지켰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유비 소식이 끊기자

잠시 조조 수하에 있을 때에도 조조에게 주군인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갈때 막지 않고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조 수하에 들어갔고, 유비 소식을 듣자 유비에게 떠나면서

조조가 내린 많은 금은보화와 비단, 50명이 넘는 미녀들을

그대로 두고 조조에게 받았던 재산들에 대한 재산목록까지

만들어서 하나도 축내지 않고 남기고 간다는것을 알렸다.

지금으로 치면 재산목록, 회계정리까지 완벽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체나 사람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왔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며 선을 넘는 경우는

비록 수년간 거래를 해오며 유대관계를 이어온 경우라도

과감히 손절을 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속이고 욕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거래를 정리해야 한다. 사람이 변하면 그 관계

또한 지저분하게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 전에 거래를 끊어야 후회가 없다.

 

지난 4년간 거래했던 교재 제본업체, 수년간 알고 지내며

거래했던 인테리어 관계자와 오래 거래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가격을 속이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며

가격을 부풀리며 가격을 저울질하는 선을 넘는 행위를

하기에 바로 손절했다.

 

비즈니스 관계는 서로 윈윈하고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늘 탐욕이 문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전국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기후 재앙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어어지면서 자연과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니 세계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자연이 보여주며 시위하는 것 같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다소 불편을 감수하며 조금은 높은 지대에 사니 매일 오르내리며 걷는 데는 불편하지만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홍수 때는 침수 걱정 없이 산다. 인간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탐욕이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다들 절세, 세제혜택을 우선한다. 돈을 내놓기 싫은데 법인세가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익이 줄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울 출연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기금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이 회사의 자금이지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데도, 마치 개인 돈을 들여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도 우습고, 이런 출연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부 처리를 해놓고 이를 다시 상품권 깡을 해서 받은 돈으로 다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는 행태와 이를 코칭하는 세무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의 일탈도 역겹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나중에 걸리면 그 뒷감당은 어찌들 하려고? 이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나 말지.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맞는지?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어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하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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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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