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귀가 아프도록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바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이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경영의 만능도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장점으로 매뉴얼에 소개된 사항은 다들 잘 알고 있었다. 회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정금액(50~90%)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의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등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듯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나로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을 정리해서 알려줌으로써 기업들이 제대로 알고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으니 비전문가 컨설턴트 말만 믿지 말고 기금법인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하다.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할 수 있다.(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 구입은 불가하다.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에 처해진다..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해야 하므로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가 있다.(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열거된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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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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