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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