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답변입니다.

(질문)

1.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한지요?

2.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필수인원이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다르게 인원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제한이 없다면 사용주 1명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몇명이 있든 상관이 없는지? 협의회 필수 인원이 몇명일까요?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될까요?

4. 비상장회사입니다. 자기 주식으로 출연할 경우 주식은 액면가로 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사 각 1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업주로 하려면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를 구성해야하므로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3. 주력 회사의 사업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증법에 따라 출연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저는 32년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코칭, 컨설팅, 연간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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