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컨설팅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 다들 회사 자체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다른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의뢰를 해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소로 온 사항들이다. 올해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 손익이 어렵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집행하는 문제, 회사 노사 임단협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는 문제, 고유목적사업준비 등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가 많다.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 다시 회사로 전환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제혜택도 있지만 단점으로 자금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로 매년 1억원이 집행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1억원을 지출하려면 회사는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20%인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단점을 잘 몰라 출연금 전액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기본재산 잠식 상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사례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래도 5년을 주기로 노동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잠식과 임금 지급 등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오늘 드디어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세제혜택이 주어진 제도인만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관게자나 기금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해도 잘 모르더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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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기금의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팀 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이자수익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포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려면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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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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