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초부터 김학목교수님게 사주명리를 배우고 있다.

1월~3월까지는 '기초과정'이었는데 그때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집중하느라

수업에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겨우 참석하는데 만족했다.

 

기초반에서는 암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공부를

소홀히 하였고 평계일 수 있는데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암기가 되지 않으니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따라가기가 힘들다.

 

어느 일이든 잘 하려면 미칠 정도로 몰입해야 겨우 승부가

날까 말까 하는데 나는 하루 하루를 내 본업이 있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서 일하니

사주명리 공부는 자연히 뒷 순위로 밀려 소홀해지고

수업에 쳐지는 것은 아쉽지만 당연한 일이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고(水滴穿石),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1만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1만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시간 여유가 있었을 때 촌음을

아껴가며 이런 다양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인문학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오늘까지 사주명리 27강, 54시간 수업을 들었다.

수강생 중에 교수님 질문에 척척 대답을 잘 하는 수강생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이해가 느린 수상생도 있는 것은

각자의 집중력과 노력의 차이다.

 

대신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지난 32년간 해왔고 지금도 몰입해서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A부터 Z까지 관련 법령이며 각종 전략들이 사안별로

머리에서 바로 떠오른다. 어느 날은 꿈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는 꿈을 꾼다.

어느 순간 나는 우리나라 제1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사람은 늘 뒤늦게야 후회를 한다.

사주명리는 내가 좋아서 배우는 과정이고 흥미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 한다.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사주명리 공부를 다시 배울 기회는

없을 것 같고, 10년 뒤에 '그때 열심히 할껄~~' 하는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두 가지를 함게 병행하려니

벅차지만 느린 걸음이지만 이 팀원들과 끝까지

이 과정을 완주하고 싶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절세가 된다는 말에 혹해서 설립했는데 알고 보니 조삼모사여서 허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회사 대표가 기금 법인카드로 골프장에서 막 사용하고 있다는 등 회사 대표나 보험사 컨설턴트, 비전문가 컨설턴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하면서 쏟아내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이나 주의사항을 많이 언급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너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오히려 단점보다 더 많은데 장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잘 운영하는 사례도 함께 언급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조언을 해주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영향인지 법망을 피해 악용하는데 유독 뛰어난 것 같다. 기상천외하고 정교한 금융사기 사건이나 공금횡령사고, 보이스 피싱 사고들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안타깝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업이나 내가 도움을 준 기업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셀 수 없이 많다.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 이전인 1993년부터 2013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하는 동안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오는 전국의 많은 회사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에게 설립과 운영, 결산 등에 대한 무료 상담과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던 회사들이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A회사는 회사 이익금을 매년 꾸준히 출연하여 콘도를 구입하고,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콘도이용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B회사는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빈 속에 커피를 많이 마시니 위괘양과 위암에 걸린 직원들이 다수 있어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신설해주었다. C회사는 기념일(명절, 회사창립일, 본인생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설계해주고, D회사는 직원들이 자녀학자금에 대한 요구가 많아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설계해주었다. E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와 대주주가 출연 의사를 보여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출연받은 자사주에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F회사에게는 2010년대 초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 실시를 권유하여 직원들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직원들이 행복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회사들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니 회사가 잘 나갈 수 밖에 없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았는데 인가증에서

기금 대표자가 현 대표자가 아니고 전 대표자입니다.

인가 내용은 주 소재지 변경인데 변경등기시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자 변경 건도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로 신고를 해야 인가서 상 대표자가 변경되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사무소 변경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이 중단되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고 난 후에 80%인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면 합친 금액이 1억 2000만원의

20%인 2400만원을 남기나요? 아니면 새로 출연한 금액인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남기고 작년의 2000만원과 합쳐서

4천만원의 잉여금을 남기나요?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후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사업장 폐업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에

양도할 수 있나요? 비영리는 아닙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중소기업이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 후 20%는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1차연도 1억 출연이라면 2000만원,

2차연도에 1억 출연하면 20%인 2000만원이, 합계 4000만원이

계속 적립됩니다.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2차연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 폐업시 잔여재산 처분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서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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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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