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둘째,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셋째,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였다.
이 세 가지 질무에 대해 내가 해준 답변은 하나,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나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주무관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후에는 종무소식이고(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임), 질문을 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언제까지 공짜만 바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공짜만 바라는 마인드에서는 업무 개선에 대한 의지도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는 오전에 여의도에 들러 예정된 일정을 처리하고 오후 1시에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서 명동을 갔다. 미팅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명동 거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한 낮에 명동을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2021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가 있는 극동빌딩에 자주 왔었는데 그 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 두니 평일에 서울 도심 나들이를 할 일이 드물어졌다. 명동거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도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하나 뿌렸고 모 금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상담도 진행했다. 강의가 없는 날 오히려 더 바쁘게 보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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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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