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비가 한바탕 퍼붓더니 이내 햇볕이 난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예년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 6월 26~29일 대만을 다녀왔었는데 마치 대만의

아열대성 날씨와 매우 흡사하다.

대만도 습도가 높아 후덥고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소나기가 내린다.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습기가

지열과 힙해져 습도가 매우 놓아져 거리를 걸으면

숨이 턱 막힌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TV로 범죄도시4 영화를 시청했다.

마동석의 몸으로 하는 액션연기는 압권이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늦은 아침을 먹고 늦으막히 점심무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하여 오늘은

주역의 고(蠱)괘를 읽는다. 고(蠱)괘 64괘 중에서 18번째 괘이다. 

 

고(蠱)는 벌레이니 곡식이나 벌레가 질그릇 안에 가득하다는

말이다. 괘 모양은 산풍고(山風 蠱)이다. 산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형상이다.

간부지고(幹父之蠱)라는 사자성어가 눈에 들어온다.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자식이 앞장서서 죽은

아버지의  실책을 파악하고 고친다는 뜻이다. 이를 조직으로

확대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잘못을 파악한 후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한다는 것을 말한다.

 

선대, 아버지가 한 일이 모두 잘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래도 아버지이기에 아버지를 욕보이는 결과가 될까봐

두려워 안주하며 감히 건드릴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가 했던 잘못을 모르는 척 하며 외면하고 묻어둔 채

넘어가면 가족들이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나 아버지에게 그 허물이 보태지게 된다.

내가 잘해야 부모의 허물도 덮어지고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칭송을 듣는다. 특출난 창업가 밑에서 성장한 기업이

2세, 3세로 이어져 내려가며 혁신을 게을리하여 수성에

실패하는 이유이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면 현실에 맞게 수정해나가야 한다.

이를 일러 주역 계사하전(繫辭下傳)에서는

'궁즉변(窮即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라고 하였다.

모든 것은 궁극에 이르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변하면 그 무엇과도 통하게 되며,

한번 통하면 그 선상에서 영구하게 된다는 말이다.

 

나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했던 언행들을 분석해보면서

좋았던 점은 배우고, 좋지 않았던 것은 반면고사로 삼아

닮지 않으려 한다. 

내 후대는 나를 넘는 자식들이 계속 나와 나보다도 더

계속 발전해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서 한 회사가 더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판교에 있는 모 기업체 HR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여의도에 있는 KBS방송국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기업체 한 업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설립해보려고 여기저기 월간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글을 기고하던 때였다.

 

여의도공원 맞은 편에 있는 KBS본관휴게실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KBS본관휴게실로 갔다. 멀리 판교에서 온 손님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등 설립컨설팅을 무료로 코칭해주었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포털업체로 성장했고 자회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내가 도움을 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80%인 8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기본재산은 2000만원이 되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다면 2차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1차연도 기본재산 잔액 2000만원 +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합계액인 1억 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이 맞는지,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80%인 8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답은 1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은 계속 적립해야 하고, 2차연도 당해연도는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20%인 2000만원은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 적립액은 1차연도 2000만원, 2차연도는 4000만원이 된다. 이 기본재산으로는 금융회사에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해주고 대부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 관리하고 싶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1월 초부터 김학목교수님게 사주명리를 배우고 있다.

1월~3월까지는 '기초과정'이었는데 그때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집중하느라

수업에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겨우 참석하는데 만족했다.

 

기초반에서는 암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공부를

소홀히 하였고 평계일 수 있는데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암기가 되지 않으니 중급반, 고급반으로 올라갈수록

따라가기가 힘들다.

 

어느 일이든 잘 하려면 미칠 정도로 몰입해야 겨우 승부가

날까 말까 하는데 나는 하루 하루를 내 본업이 있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서 일하니

사주명리 공부는 자연히 뒷 순위로 밀려 소홀해지고

수업에 쳐지는 것은 아쉽지만 당연한 일이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고(水滴穿石),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1만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1만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시간 여유가 있었을 때 촌음을

아껴가며 이런 다양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인문학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오늘까지 사주명리 27강, 54시간 수업을 들었다.

수강생 중에 교수님 질문에 척척 대답을 잘 하는 수강생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이해가 느린 수상생도 있는 것은

각자의 집중력과 노력의 차이다.

 

대신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지난 32년간 해왔고 지금도 몰입해서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A부터 Z까지 관련 법령이며 각종 전략들이 사안별로

머리에서 바로 떠오른다. 어느 날은 꿈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는 꿈을 꾼다.

어느 순간 나는 우리나라 제1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사람은 늘 뒤늦게야 후회를 한다.

사주명리는 내가 좋아서 배우는 과정이고 흥미가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 한다.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사주명리 공부를 다시 배울 기회는

없을 것 같고, 10년 뒤에 '그때 열심히 할껄~~' 하는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두 가지를 함게 병행하려니

벅차지만 느린 걸음이지만 이 팀원들과 끝까지

이 과정을 완주하고 싶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절세가 된다는 말에 혹해서 설립했는데 알고 보니 조삼모사여서 허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회사 대표가 기금 법인카드로 골프장에서 막 사용하고 있다는 등 회사 대표나 보험사 컨설턴트, 비전문가 컨설턴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하면서 쏟아내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이나 주의사항을 많이 언급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너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오히려 단점보다 더 많은데 장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잘 운영하는 사례도 함께 언급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조언을 해주었다. 맞는 말이다. 모든 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영향인지 법망을 피해 악용하는데 유독 뛰어난 것 같다. 기상천외하고 정교한 금융사기 사건이나 공금횡령사고, 보이스 피싱 사고들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안타깝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업이나 내가 도움을 준 기업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셀 수 없이 많다.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 이전인 1993년부터 2013년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하는 동안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오는 전국의 많은 회사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에게 설립과 운영, 결산 등에 대한 무료 상담과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던 회사들이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A회사는 회사 이익금을 매년 꾸준히 출연하여 콘도를 구입하고,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콘도이용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B회사는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빈 속에 커피를 많이 마시니 위괘양과 위암에 걸린 직원들이 다수 있어 목적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신설해주었다. C회사는 기념일(명절, 회사창립일, 본인생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설계해주고, D회사는 직원들이 자녀학자금에 대한 요구가 많아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자녀 장학금을 지원을 설계해주었다. E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와 대주주가 출연 의사를 보여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출연받은 자사주에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수익으로 목적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F회사에게는 2010년대 초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대부사업 실시를 권유하여 직원들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직원들이 행복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회사들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으니 회사가 잘 나갈 수 밖에 없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았는데 인가증에서

기금 대표자가 현 대표자가 아니고 전 대표자입니다.

인가 내용은 주 소재지 변경인데 변경등기시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자 변경 건도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로 신고를 해야 인가서 상 대표자가 변경되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사무소 변경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이 중단되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고 난 후에 80%인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면 합친 금액이 1억 2000만원의

20%인 2400만원을 남기나요? 아니면 새로 출연한 금액인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남기고 작년의 2000만원과 합쳐서

4천만원의 잉여금을 남기나요?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후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사업장 폐업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에

양도할 수 있나요? 비영리는 아닙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중소기업이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 후 20%는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1차연도 1억 출연이라면 2000만원,

2차연도에 1억 출연하면 20%인 2000만원이, 합계 4000만원이

계속 적립됩니다.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2차연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 폐업시 잔여재산 처분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서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컨설팅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 다들 회사 자체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다른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의뢰를 해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소로 온 사항들이다. 올해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 손익이 어렵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집행하는 문제, 회사 노사 임단협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는 문제, 고유목적사업준비 등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가 많다.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 다시 회사로 전환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제혜택도 있지만 단점으로 자금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로 매년 1억원이 집행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1억원을 지출하려면 회사는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20%인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단점을 잘 몰라 출연금 전액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기본재산 잠식 상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사례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래도 5년을 주기로 노동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잠식과 임금 지급 등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오늘 드디어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세제혜택이 주어진 제도인만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관게자나 기금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해도 잘 모르더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기금의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팀 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이자수익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포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려면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부터 직장인들은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했는데 날씨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미국 서부지역은 이상고온으로 며칠째 섭씨 46~47도의 폭염이 계속되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중국은 폭우로 강이 범람하여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세계 곡창지대가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여 내년에는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 예상되고 이는 물가 인상,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도 수확량이 감소하여 수입가격이 치솟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습도가 높고 비는 자주 내리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폭염이 지속되거나 재난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의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며칠 전 받은 상담전화는 기업체 실무자라고 하는데 어느 업체냐고 물으니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다가 마지못해 회사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세무전문가 같았다. 세무전문가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대표의 지인인 세무전문가가 설립컨설팅을 진행했고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와 실제 출연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연금 약속 이행 재촉을 받자 다급하게 연구소에 상담했기 때문이다.

 

추측컨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전문가인 세무전문가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보고 세제혜택만 강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다고 설득하여 설립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막상 목적사업을 집행하려니 출연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세 약속한 출연금액의 5분의 1 밖에 출연하지 않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은 출연하지 않겠다고 출연을 포기해버렸다. 

 

자업자득이다. 중소기업 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출연 약속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불협화음을 고려하여 평소에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잘못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문을 반드시 넣고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