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주택자금을 종원업들에게 대부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오피스텔등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건물의 용도가 "공장용" 또는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제5호에는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면적이 85㎥㎥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먼적의 5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은 수증자가 조세납부 의무가 있고,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세법 적용에서는 조세관청이 유리하게 잣대를 적용하게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규정 적용이나 해석상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세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대비해야 말썽이 없는 법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이나 공장용 건물에 대출을 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부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 주거용도로 임차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구입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액 한도와 무주택자 여부, 대부이율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얼마까지 대부를 해주면 좋을지?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도 대부를 해도 괜찮은지? 무이자로 대부를 해도 되는지 등등.... 이에 대해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대부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카페 가입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것 저것 자꾸 궁금해서요. 제목의 건과 관련해서요,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5%, 임차시 임차가액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를 예를 들어 궁금한 것은(임대차도 같은 맥락이라 여기져서요)

주택구입가격 - 2억원

비과세증여 대출한도 - 1천만원

상기와 같을시... 회사에서 3천만원을 대부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 1천만원은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고 /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두번째 : 증여세 계산에서(증여세 과세표준(2천만원) * 10%) = 산출세액(200만원) - 신고세액공제(10%)(20만원)  = 자진 납부할 세액(180만원)

증여세를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한번만 1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지요?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도 초과여서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 무이자 대부도 가능한지요? 기본재산에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기에 조기 시행을 건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저것 내용을 알아야 시행 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고 또 궁금한 것 다시 올려도 되겠죠? 

 

(답변)

 

종업원대부를 회사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가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지급하는 경우에 그렇고 대부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모두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000만원을 대부해도 지급이 아닌 대부이기에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만약 3000만원을 직접 지급했다면 계산방식대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지만, 대출이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대부시에는 일정부분(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대부이자를 받아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골고루 사용되어지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관련하여 세칙을 별도 제정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특별사안으로

회의 소집하여 의결처리 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불법인가요? 말씀하신데로라면 근로복지기본법상 전체 혜택의 개념이 아닌 특정인 지원에 해당되어 협의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일지라도 법위반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의 배우자가 암수술로 해당 집안에 가사도우미, 배우자간병인도우미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해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끝으로 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 인가요? 증여세라는 항목에 대해 읽은 기억이 나는데...해당 과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이 알면 알수록 다방면을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짧은 지식이 깊고 넓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장학금, 치료비, 기념품 등'이 있습니다. 조세관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장학금, 치료비, 기념품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급능력, 둘째는 내용, 셋째가 규정화된 지급기준이 있느냐? 넷째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치료비 등의 경우 지급규정을 갖추었다면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면 일정부분 대응하는데는 유리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모두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증여세 비과세 해당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지급액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했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0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직원중 일부직원에게는 일정액의 8~10배의 포인트 지급을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시 제반 문제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부 직원은 노조 관련 전임자입니다.

(답변)

제 판단에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으로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회하여 지급함으로서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근로자간 차별이 없어야 하고 누구나 대상이 되면 다 혜택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압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데 너무 액수가 많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제도비용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저에게 메일로 제3자 출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질문)

사내복지기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쓴 사용금액과 신규발급한 걸로 카드회사에서 28백만원 정도 제3자 출연이 있었습니다. 이중 반을 목적사업금으로 전입하고 노동부에도 자산 증가 내역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정산을 하다 보니 세무사 쪽에서는 이금액은 출연금으로 보기 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해 수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는 28백만원의 반액은 목적사업금(비용)전입, 나머지 반액은 출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사에서는 반은 목적사업금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고 반은 이익으로 잡아 반액에 대한 금액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3차 출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매년 카드회사에서 직원 사용금액에 따라 이렇게 일부 금액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금액을 잡이익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3자 출연이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출연액으로 잡을 때와 이익으로 잡을 때 향후 기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복지카드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은 제3자 출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제3자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처리하여 법인세를 내라고 세무사분이 말씀하였다면 이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2004년에 노동부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무사분에게 이 예규를 전해주시고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노동부 질의 및 회신> 

(질의)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세청 질의 및 회신> 

(질의)

  甲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乙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 종류가 있음)를 발급하고 甲의 종업원이 사용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체크카드는 사용액의 0.3%,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0.2%)를 적립하여 익년도에 甲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지급(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금융기관의 약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들의 복지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동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2005.05.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가입하고 바로 질문 올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

기금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에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가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하여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금을 지원할수 있나요? 아니면 정관을 변경하여 정확히 명시를 해야할까요? 정관의 변경없이 해도 된다면 운영계획상에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면 되는건지.. 생활안정자금/복지금지원 집행시 근거 서류는 어떤걸 첨부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글을 봤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는 절차.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집행해야 세법에서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 줍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정관 목적사업 중에서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라는 목적사업명은 "근로자의 생활원조"로 명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 시행에 따른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목적, 수혜대상,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대상자 선정, 제츨서류 등)을 협의회에서 의결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복지지원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토요일과 일요일, 카페에 밀린 답글도 달며 아내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 장만도 하고 추석에 고향을 내려가야 하므로 아내가 잠들어있는 자유로청아공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도 생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잘해드리고 많이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추석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느냐, 그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증빙은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절기념품지급(또는 기념품지급)이라는 목적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하면 14일 이내에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된 등기부등본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제출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처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하여(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명절기념품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 수혜대상, 품목 및 품목 선정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품목 및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재원문제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기금협의회에서 동시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지급방법과 금액이 결정되면 복수의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여, 복수의 견적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하고 근로자들의 선호등을 반영하여 업체와 품목을 결정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공기업들은 할인금액 처리에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부 공기업에서 할인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업체와 품목, 금액이 결정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지급, 상품 입고, 잔금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품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징구대상이 아닙니다.

여섯째, 회사 게시판에 명절기념품 지급사실과 품목, 금액, 지급방법 등을 알리고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배포시도 부서 단위로 배포해주면 편리합니다.

참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에서 사회동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내일부터 추석명절입니다. 고향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 친지들과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S기업 인사팀에 다니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얼마전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PPT 자료까지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류는 15년 근속시 부부동반 해외 여행인데요 방법은 25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또는 여행 후 250만원 상당의 여행 실비 영수증 제출시 해당 실비보전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사원의 부인께서 많이 아프셔서 여행이 불가 하여 현금 2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데 과세등 쟁점사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냥 복지기금 통장에서 사원분 통장으로 250만원 이체할 수는 없는거죠?

회사일에 법개정작업에 강의에 쌍둥이 뒷바라지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해당 법령 포함해서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두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을 실시한 경우 실제 사용처는 실지 비용을 지불한 여행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직원에게 지급했고 직원이 그 혜택을 받았으니 직원에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여 통장으로 입금해줄 경우는 확실한 후자에 해당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행사를 정하여 그 여행사로 비용을 일괄 지불하고 직원들은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더워져 어느덧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계획세우셨으면 좋겠네요. 다름 아니라 "기금목적사업" 중 직원 개인연금 지원여부에 대해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일반 기업, 2010.4월 설립)에서는 기금으로 직원의 개인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검토중입니다. 방식은 일정 한도 내 직원 개인의 개인연금 매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페글과 서적 등 찾아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리하여 보니 두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1. 개인연금 지원 사업이 일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능한지 여부?
개인연금지원의 취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정관에만 명시하고 바로 실시 가능한가요?

질문2. 직원별 연 지원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연 지원액의 합계금액(최저한세 50만원이상 지원시)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지원을 받은 모든 직원이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노동부나 국세청에 대한 관련 질의회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노동부 질의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개인연금저축지원은 공기업인 경우 감사기관의 집중적인 지급금지(임금성을 지님) 조치로 인해 거의 지원하는 기관을 찿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항목으로 노사 합의로 정관에 신설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 등기까지 실시 후 시행해야 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지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노동부 예규는 노동부 홈피나 우리 카페, 아님 제 블로그(
http://hoon3244.tistory.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예규는 국세청 콜센터에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찿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