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에게 메일로 제3자 출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왔습니다.

(질문)

사내복지기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이 복지카드를 쓴 사용금액과 신규발급한 걸로 카드회사에서 28백만원 정도 제3자 출연이 있었습니다. 이중 반을 목적사업금으로 전입하고 노동부에도 자산 증가 내역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정산을 하다 보니 세무사 쪽에서는 이금액은 출연금으로 보기 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해 수익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는 28백만원의 반액은 목적사업금(비용)전입, 나머지 반액은 출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사에서는 반은 목적사업금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고 반은 이익으로 잡아 반액에 대한 금액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3차 출연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매년 카드회사에서 직원 사용금액에 따라 이렇게 일부 금액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금액을 잡이익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3자 출연이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출연액으로 잡을 때와 이익으로 잡을 때 향후 기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복지카드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사에서 출연받은 금액은 제3자 출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제3자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처리하여 법인세를 내라고 세무사분이 말씀하였다면 이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2004년에 노동부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무사분에게 이 예규를 전해주시고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노동부 질의 및 회신> 

(질의)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세청 질의 및 회신> 

(질의)

  甲회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금융기관乙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 종류가 있음)를 발급하고 甲의 종업원이 사용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체크카드는 사용액의 0.3%,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0.2%)를 적립하여 익년도에 甲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지급(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금융기관의 약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들의 복지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동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2005.05.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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