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복지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저희 회사는 09년도 정부의 대졸초임임금삭감권고안에 의해 입사때부터 급여가 조정되어 입사한 직원이 3부류(abc)가 있습니다. a와 c의 입사가 2년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2011년 7월 1일자로 급여를 복원 및 소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어서 입사일이 다른 abc직원 모두가 같은 소급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보전해주고자(ab직원에게) 사내복지기금을 사용하려합니다. 상품권 a그룹 2십만원, b그룹 십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c그룹은 입사일이 늦어 전액 소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최하위직급에 속하는 그룹 중 ab에게만 생활지원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손해를 본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고 싶어 방법을 알려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임금문제는 임금으로 풀어야지 복리후생이나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당장은 편해도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에 또 불만이 계속 제기됩니다. 복리후생제도가 누더기처럼 복잡해지게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법령상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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