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2년차  주업무가 아닌 부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잊어버리고있다 업무를 보곤하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1.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  몸이 안좋아 퇴사를 하게 될 거 같아  근로자측위원을 충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혹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의결해 교체하는걸로 끝나는 건가요? 너무 기본적인 거 같은데 서적을 찾아보아도  대표권을 갖은 임원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협의회 위원 교체건은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호)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레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제2호)

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4항)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고용노동부 신고사항도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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