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관련하여 세칙을 별도 제정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특별사안으로
회의 소집하여 의결처리 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불법인가요? 말씀하신데로라면 근로복지기본법상 전체 혜택의 개념이 아닌 특정인 지원에 해당되어 협의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일지라도 법위반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의 배우자가 암수술로 해당 집안에 가사도우미, 배우자간병인도우미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위해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끝으로 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 인가요? 증여세라는 항목에 대해 읽은 기억이 나는데...해당 과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이 알면 알수록 다방면을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짧은 지식이 깊고 넓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불우직원지원 방법 문의(추가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유니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장학금, 치료비, 기념품 등'이 있습니다. 조세관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 장학금, 치료비, 기념품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급능력, 둘째는 내용, 셋째가 규정화된 지급기준이 있느냐? 넷째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치료비 등의 경우 지급규정을 갖추었다면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면 일정부분 대응하는데는 유리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모두 비과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증여세 비과세 해당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지급액이 연간 50만원을 초과했다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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