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 법무부 3)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진행중인 어느 기업체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금법인 합병 전에 정

관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

청서를 직접 접수하러 갔는데 근로감독관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첨부

서류(새로운 정관 2부, 정관변경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1부)를 제출하면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새로운 정관 1부에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하여 함께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왜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

을 간인하여 줘야 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을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

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거라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

하니 곁에 있던 다른 근로간독관님이 "맞어, 제출한 새로운 정관 2부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서 1부를 인가증과 같이 보내줘야 한다고 어디에

서 본 것 같아. 나중에 업체에서 정관변경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필요하

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법인지 시행령에 인가서류는 2장 이상이면 간

인을 해주어야 하는 모양이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감독관님이 "알

아보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 생각한다.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간에 자원하여 2시간을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운영지도시 체크해야 할 사

항을 강의했다.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와 정관변경인가시

반드시 정관 2부를 제출받아 그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주어야 하

다는 것을 강조하였었다.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은 2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서

가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공문서일 경우에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하거나 또는 천공방식으로 간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도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고 기금법

인 설립등기나 정관변경 등기시 등기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된 정관 원

본(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고용노동지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

관) 제출을 요구하여 원본임을 확인한 이후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0월까지만 해도 감독관님들 설득에 무지 애를 먹었는데 11월초에 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사무관

님도 이번 교육교재를 가지고 해당 지청에 돌아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전달교육

이 잘 이루어진듯 하여 고무적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인가기간에 딱 맞추거

나 검토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1월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가기간 이전에 인가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들뜬 전화를 받으니 교육교재를 만드느

라 한달동안 고생했던 일이 보람으로 바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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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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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요즘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에 대한 문의와 상담, 작업요청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지난 2013년 결산과 운영상황 보고를 하는 과정에

서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자료 확인 점검이 크게 영향을 끼친 듯합

니다.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틀리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잘못된 자료가

성되게 됩니다.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운영방법, 결산과 법인세신고 xxx

에 대해 기초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사내근로복기금법인과 기금실무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특히 저에

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 기본과정을 교육받은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더욱 이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관변경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관변경은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주무관

청인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금법인정

관 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①정관변경이유서 ②개정될 정관 ③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④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입니다.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8조제3항) 인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 변경사항 가운데 등기사항이 있을 경

우는 등기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 등기사

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작업을 실시하다 보면 가까이는 수년,

길게는 10년이상 한번도 정관변경 작업을 한 적이 없어 작업분량이 많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그동안 많이

개정되었고 특히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통합되었는데 정관에는 아직도 지난 1990년대 만들어진 정관 그대

로인 경우가 많아 설명하려면 저도 힘들고 실무작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도 난해해 합니다. 그렇지만 이사 임기나,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운영관리 사류 보관기간 등의 법령 변경사항은 신속히

정관을 개정하여 변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무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들

은 모든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떠밀어 버리고 나는 잘

모르니 너가 알아서 잘해라는 식이라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업무로 하기 보다는 대부분 겸직업

무로 수행하고 있기에 업무를 빠르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거나 컨설팅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한 것이건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니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해 준 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결코 시간이 남아도

는 것도, 전지전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법인으로 설립되면 법인으로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들보다는 제재가 많고 지켜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등기가 있습니다. 기금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을 때 정관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그 중에서 몇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명칭,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으로서 등기를 하고 난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마찬가지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 회원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근거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질문)

 

회사명이 ***에서 *****로 바뀌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기존 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35조에 따라 회사명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준수해야 할 많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선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때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31(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상기 정관 기재사항 중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제1항)

◎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명칭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명칭 변경등기를 하려면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기금법인의 명칭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열거되어

있다면 실시해도 되지만 만약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여부 판단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당 목적사업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지원할 것인지, 타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시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게 됩니다.

 

셋째, 정관 목적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수집한 타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수혜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원방법, 의무사항, 기타 관리사항 등을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를 정관에서 위임하는 하부 운영규정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서가 첨부서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영규정이 마련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종업원대부사업과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이나 회사와 사전에

대출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목적사업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회사 사보나 노보, 회사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역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참고하도록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정해서

사용중인 운영규정이나, 서식들이 많이 공개되면 좋은데 거의 공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겪을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 교수님이시죠?"
"네, 전데요"
"일전에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인데요, 교수님이 가르쳐주신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개정(안)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사무실로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렇습니까? 근로감독관님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정관 맨 마지막 부칙에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관 제정이 아닌 정관 개정시는 부칙에 있는 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명단은 지우지 않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이고, '본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럼 정관에는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날인은 맏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대신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서명이나 날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예전에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기억이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니 변경된 사항이 확연히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2011.1.3.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1.3.전부개정)

비 고

8(정관의 제정과 변경) 정관의 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 변경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행한다.

준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당해 정관의 말미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8(정관의 제정과 변경)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을 방문하였습니다. 4층을 올라가니 입구에 문서를 접수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젊은 청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접수하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어느 분이시죠?"
"감독관님을요? 왜 만나시려고요?"
"네, 뵙고 부탁할 사항도 있고요..."
"저기 서 계시는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동하여 다른 감독관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담당 감독관님을 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방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접수해서 처리할텐데요"
"가급적 빨리 검토하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정관을 간인하여 2부를 제출하였으니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하여 1부를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인이요? 우린 그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정관 1부가 오면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정관변경사항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목적사업에 변경이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이 된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무관리규정에도 공문서는 두장 이상이면 간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사로 나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서울청, 원주청, 대구청, 대전청)에서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신청이 오면 꼭 정관 2부를 받아서 1부는 고용노동부에서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간인을 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승인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지식도 충분하지 않을텐데 그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회시1)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 68233-166, 2003. 7. 7)


(질의2) 

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ㅇㅇ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요(합병 후에는 ㅇㅇ식품(주)는 ㅇㅇ(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

위의 경우에서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시2)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흡수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의거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 2. 1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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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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