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을

진행중인 어느 기업체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금법인 합병 전에 정

관을 정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

청서를 직접 접수하러 갔는데 근로감독관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첨부

서류(새로운 정관 2부, 정관변경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1부)를 제출하면서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새로운 정관 1부에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하여 함께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해당 근로감독관님이 "왜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

을 간인하여 줘야 하느냐?"며 시큰둥한 반을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

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거라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

하니 곁에 있던 다른 근로간독관님이 "맞어, 제출한 새로운 정관 2부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서 1부를 인가증과 같이 보내줘야 한다고 어디에

서 본 것 같아. 나중에 업체에서 정관변경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필요하

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법인지 시행령에 인가서류는 2장 이상이면 간

인을 해주어야 하는 모양이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감독관님이 "알

아보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나는 이것을 교육의 힘이라 생각한다. 지난 11월 2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간에 자원하여 2시간을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운영지도시 체크해야 할 사

항을 강의했다.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와 정관변경인가시

반드시 정관 2부를 제출받아 그 중 1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주어야 하

다는 것을 강조하였었다. 이는 대통령령인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은 2장 이상으로 구성된 문서

가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공문서일 경우에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하거나 또는 천공방식으로 간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도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고 기금법

인 설립등기나 정관변경 등기시 등기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된 정관 원

본(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고용노동지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

관) 제출을 요구하여 원본임을 확인한 이후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0월까지만 해도 감독관님들 설득에 무지 애를 먹었는데 11월초에 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사무관

님도 이번 교육교재를 가지고 해당 지청에 돌아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전달교육

이 잘 이루어진듯 하여 고무적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인가기간에 딱 맞추거

나 검토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1월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가기간 이전에 인가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들뜬 전화를 받으니 교육교재를 만드느

라 한달동안 고생했던 일이 보람으로 바뀌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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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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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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