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의 법인인감을 보유하여 사용중입니다.
지방 사업장에서도 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하여 날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본사에서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인감 따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기금법인 있나요?
인감제작도 협의회 의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저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등기 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그리고 기금법인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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