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직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회시)

○○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기금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245, 1999. 11.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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