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는 융복합이 대세이다. 이제는 한가지만 잘해서는안되고 

한가지에 다른 영역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4년전, 나는 한

국인사관리협회나 경총, 한국생산성본부 등 외부교육기관에서 실시

하는 기업복지전략 또는 기업복지 사례 강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려면 다른 기업복지제도와

융복합을 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요즘에 이를 실감하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갔던 어느 중소기업은 IT기업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

에 관심이 많았다. 한때 50명이던 회사 직원을 9명으로 줄이는 혹독

한 구조조정 끝에 이제는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되어 이제는

종업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후생전략에 관심을 기울

이기 시작했다. 남은 회사 인력 9명은 핵심인력으로 이탈하면 회사

제품개발과 영업전략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에서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리후생

전략의 실시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회사에서 올해나 1~2년 사이에 실시하고자 하는 복리후생 아이템을

정리하여 1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목적사업으로 실시

가 가능한지, 2차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지를 판단

하고 3차로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3, 4차로는 정리된 실시가능성이 높

은 복리후생 아이템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으로 설명했

다.

대기업들은 회사 자체에 법무팀이나 인사노무 전문가들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임금이나 복리후생전략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설명을 듣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어 기금설립이 급

물살을 타게 되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

설립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 목표에 한발 더 가

까이 가가게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주최 복지금융 무료세미나를 어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의미

컸습니다. 세미나가 열린 자리가 SC은행 러닝센터인데 예

전에 SC은행 전신인 한성저축은행과 제일은행 본점자리이며

현재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라서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왠지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에게는 재운이 뒤따를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영향인지 어제 저녁 동생과 통화

하는중에 동생이 경영하는 쎄니팡 주식회사가 조만간 한층 더

발전되는 좋은 방향의 결과를 보게 될 것 같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 SC은행 EB고객영업팀 조병세부장이 제시한

복지금융서비스 내용은 꽤 호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시

한 사항은 크게 세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원복지 대출로서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직원들에게 직접 대부하는 경우 한정된

재원으로 1인당 수혜금의 한계,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금

담보설정 불가, 보증보험증권 취득의 어려움과 보증보험료

부담문제가 발생하는데 SC은행과 협약을 맺고 특별 우대금리

를 적용받으면 대출이율이 낮아지고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여신, 급여통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직접 대부를 할 필요가 없고 SC은행을 통한 대출(은행

에서 대출금 관리)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둘째, 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관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과 수혜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적복지

또는 복지카드를 도입하는데 통상 솔루션업체에서는 관리비

측면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금융

세미나에서는 200인이하 사업장도 협약이 가능하고 복지카드

는 리워드율을 높게 적립해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사주대출관련 기업체의 증자나 공모시 임직원들에

게 우리사주구입 명목으로 대출하려 할 경우 회사나 기금법인

에서 직접 대부시는 대부금 재원에 어려움을 겪는 바, SC은행

과 협약을 맺고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낮은 이율로

은행에서 대부를 받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지원

을 해주면 되기에 세가지 제안 모두 매력이 있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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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복지금융포럼 - 무료세미나(2015.2.24, 16:00 스탠다드차타드 러닝센터 콜럼부스홀) 

 

강의내용 :

1. 통상임금 대응을 위한 기업복지 운영전략(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2. Standard Chardered의 복지금융서비스(조병세 스탠다드차타드EB고객영업팀부장)

3. 선택적복지제도 소개(김광일 SK플래닛 베네피아팀장)

 

접수처 윤 예 섭 (YeSeop.Yoon@sc.com) ☏ 02-776-2704

          송재영 (JaeYoung.Song@sc.com) ☏ 02-776-2703

 

sc은행포럼초청장.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sc은행포럼초청장.pdf

 

sc은행 본사 주최로 김승훈원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세미나'가 열립니다.

무료 참석 가능하며, 사전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  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통상임금 대응을 위한 기업복지 운영전략)

일  시 2 015년 2월 24일 16시

장  소 스탠다드차타드 러닝센터(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3-1,

회현역 7번출구 신셰계백화점 옆)

강  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

접수처  02-2644-3244, 02-776-2703(sc은행 윤예섭과장)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2년간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내부의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더 신봉하

는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풍조는 기업복지 뿐만이 아니

고 회계나 세무, 노무, 법무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라이선스의 힘이겠지요. 그런데 기업복지분야는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기업복지사'라는 공인 자격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인자격증은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가 곧 실

력과 정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지식과 더불어 실전경

험이 어우러지고 커뮤니케이션 전달능력이 겸비되어야 시장에서 인정

을 받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숨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나타내 과시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그 회

사의 기업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이나 실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회사라면 직원들이 실력을 드러내고 발휘하며 회사는

실력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회사는 더욱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있는 직원을 시기하고

깍아내리고 심지오 모함까지 하려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은 실력을 숨기고 남이 하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또 일을 잘 한다고 하여 남보다 일찍 승진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

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능력이 있고 일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나면 일만 더 늘어나는 편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업의 기업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가장 알 아는 사람들은 내부

직원들이건만 회사 내부에서는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주려 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더 신봉하니 말문을 닫아 버립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8년전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선택복지제

도 솔루션업체 대표이사가 회사 연수원에 초빙되어 하신 말씀이  "우리나

라 최고의 기업복지전문가이신 김승훈차장님이 근무하시는 KBS에서 강

의를 하려니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는 저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외부에서는 그

렇게 여러 모로 파악하여 알고서 인정을 해주고 있던 것과는 달리 회사

내부에서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외부에서  전문

라고  불리는 분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회사의 기업문화였습니다. 작년

11월 회사를 사직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복지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저도 이런 기업 분위기를 느끼지만 저는 최대한 기업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내부에 기업복지제도 문제해결의 답이 있기 때문입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노력하시는 소장님 감사드려요~^^

저희는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제한된 복지카드 사용으로 불만이 많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면 근로소득세를 떼고 제한없이 포인트만큼 카드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1.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뀐다면, 위 근복법 68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사에서 운영하는것으로 바꾸거나 포인트만큼 급여를 증액시키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중단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지? 처리절차나 관련 자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중인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부족으로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근복법 제68조제1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 시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실시를 하였다면 더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주무관님과 방금전 통화를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2월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견기업의 교육생으로부터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출연금에 대한 장기 시나리오를 질문받고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었는데 네이버 HR실무자모임 카페에 가보니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답글을 달면서 그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 올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8억을 지출하였을 때, 2억

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내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다시 10억을 출연하고, 8억을 지출하고, 2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 이경우 총 기금적립액은 4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천

만원이면, 차기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이월이 되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차기년도에는 9억8천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2. 이자 수익외에 발생한 수익사업으로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3. 적립된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R실무자들의 모임에서 가져온 질문글)

제 답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입니다.(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1. 1차연도에 10억원을 출연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80%인 8억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1차연도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출연금 중 20%인 2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이 있다면, 8억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7억 80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원만 있으면 되고 이에 필요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입

니다. 질문대로 9억 8000만원을 출연하면 됩니다.

2.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을 차기로 이월하려면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

담하게 됩니다. 이자수익 외에 발생한 수익은 전액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

정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출연금 중 80%를 사용하고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

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대신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 중에 의문점과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자

문 상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 올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8억을 지출하였을 때, 2억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내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 다시 10억을 출연하고, 8억을 지출하고, 2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 이경우 총 기금적립액은 4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면, 차기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이월이 되어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차기년도에는 9억8천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2. 이자 수익외에 발생한 수익사업으로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3. 적립된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입니다.(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1. 1차연도에 10억원을 출연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80%인 8억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1차연도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출연금 중 20%인 2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이 있다면, 8억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7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원만 있으면 되고 이에 필요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입니다. 질문대로 9억 8000만원을 출연하면 됩니다.

2.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을 차기로 이월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수익 외에 발생한 수익은 전액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출연금 중 80%를 사용하고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대신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입에 관한 문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연봉? 회사이름? 소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을 선택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복지라고 합니다.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자의 21.1%만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복지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제도로 "식비가 들지 않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연봉이 낮은 회사라도 기업복지가 좋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중 8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요. 

이렇듯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복지가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기업은 좋은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추세이지요. 

 

이런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선진기업복지란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기업복지제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EWF), 우리사주,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진출처:플리커)

 

 1. 사내근로복지기금(EWF) "기업 내 은행과 같은 역할"

-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

 

2.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 사업주로 하여금 우리자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3.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자"

-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 선택적복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복지를 선택"

- 사전 설계된 다양한 복지 메뉴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직원의 요구에 맞춰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식당에서 자신이 메뉴를 골라먹듯이 직원 본인이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

 

5.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

- 근로자의 개인/가정/직장/재무 등의 문제를 관련 전문가를 통해 해결토록 지원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그렇다면 이런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알아볼까요 ?

 

첫째, 선진기업복지제도는 회사가 성장, 발전하기에 밑거름이 되는 복리후생을 가능케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경쟁력, 복리후생 지출을 하는 것은 수익력이 좋은 복리후생 제도의 자금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둘째, 좋은 복지 제도는 경영자의 경영철학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 전체의 발전과 종업원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감이 좋은복지 제도를 낳는 것이죠.

 

셋째, 인간 중심 경영으로 사원에게 동기부여가 될 때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낮은 이직률, 회사에 대한 높은 충성도 등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업복지는 다른 기업들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큰 자산이 됩니다. 이는 곧 높은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는 다시 유대감 상승과 사원의 안락한 생활로! 다시 그 결과는 더 높은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이죠~이것이야 말로 아름다운 성순환 아닐까요?

  

위에서 살펴본 기업복지의 중요성을 미리 깨닫고, 선진 기업복지제도를 도입·적용한 회사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 중 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휴넷을 예로 살펴볼까요?

 

 

 

휴넷은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해왔고, 결정 사항을 전 직원에게 메일로 보내서 공유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일반 직원들과 같은 업무 공간에서 일하면서 “투명한 경영, 벽 없는 노사관계”를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기순이익의 10%를 전직원이 공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성과의 공정한 분배를 실천, 사원들의 사기를 복돋고 있으며 정년을 100세로 정해 나이의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만 6년 근속할 경우 한달 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학습휴가제도가 자리 잡았고요 전 직원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년 동안 36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365학점제'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휴넷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선정한 2013년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의 하나로 선정됐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조직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과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야지만 직원들에게 좋은 기업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막대한 자본으로 기업을 이끌고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사원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 기업은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할 확률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있죠. 같은 의미로 그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절반의 성공 문턱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노력과 직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해야겠죠!

 

 

 

 

(PIXAR의 직원들과 사내 수영장, 노천극장) 

 

꿈의 회사로 불리는 구글이나 픽사, 애플의 직원들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설렁설렁 놀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끊임 없이 고민하며, 밤낮없이 연구를 거듭하겠죠. 단! 그들이 그토록 회사를 위해 열심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은 누가 제공했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기업복지의 내용과 장점,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경영이라는 것이 이 글처럼 쉽고 단순한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자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힘껏 쏟을 수 있는 기업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선진기업복지제도를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기업복지 안내 및 도입절차, 표준안 제시, 사업장에 적합한 선진기업복지 추천 등의 기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도움 받아보세요.

 

출처 : e고용노동뉴스 제 58 호 2013년 10월 02일 수요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다보면 기

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나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

감을 하면서도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꺼리는 이유가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낮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높이려면 현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면 됩니다.(현재 국회에 계

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한해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비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 의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

적복지제도를 운영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교육에 참여 했던 교육생이기도 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을 하면서도 어리버리한 직원이기도

합니다. 출연금의 50% 밖에 사용 못하는 현실의 심각성을 느끼

이제서야 저희 회사도 80%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적복지제

도에 대해 알아보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

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도입하기 위해선 어찌 준비해야 할지 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입을 하기 위한 절차와 모든 것을 알

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버벅거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기안하고

도입할 수 있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맑고 높은 오늘 하늘

만큼 행복한 날 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선택

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

지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는 먼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선택

적복지제도지원이 없으면 신설을 하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

을 제정하여 함께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

가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에서 정관변경인가서가

오면 목적사업등기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항목설정

(기본항목, 선택항목 등), 항목별 구성할 복리후생사업, 1인당

부여할 포인트수준, 포인트 부여방법, 1포인트당 금액, 잔여포

인트 이월여부 등을 정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선택적복지제

도 운영규정 안에 들어가야 하고 정관 부속서류로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규모가

되면 국내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니 도움을

청하시고 가급적 복지카드와 함께 운영을 하면 증빙처리 등 행

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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