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수도권에 소재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에 참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회사에서
자금(출연금)을 내놓아야 하기에 회사의 경영진 설득이 필수적
이다. 수개월째 이 기업의 실무자와 관리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립을 위한 자료 작성과 장단점 분석, 회사와 근로자들이 받
는 세제효과, 연도별 시뮬레이션이 진행중인데 조만간 경영진
에게 검토한 종합결과를 보고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여부
가 최종 결정될 것 같다.
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회사가 더
이상 복리후생비를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중견기업임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복지항
목 가운데 어지간한 항목은 대부분 회사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
어 회사로서도 이 이상의 기업복지비 확대는 기업 내부에서도 감내
하기가 어렵고 회사가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아 불가하다
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근로자측은 계속 다른 기
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항목이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자
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제효과 분석이 필수적인데 정확
한 세제효과 계산을 위해서는 담세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세금액을 계산하려면 회사에서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
야되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마침 2014년도 연말정산이 끝나 회사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근속연수별, 직급별 등 담세율을 계산할 수 있
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매년 출연액의 일정부분(20%~50%)를 적립해야 하는 바 적립된 기본
재산에 대한 활용방안도 주요한 관심사였다.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
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우리사주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으로 대부가
가능하고 금융회사에 예탁을 통해 수익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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