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 컨설팅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실 컨설팅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런 분쟁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금을 설립해놓고 지급하려고 하니 지급할 수 없더라,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50~80% 밖에 사용할 수 없더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까지 들었는데 속았다... 등등
이런 분쟁에 대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가 설명한 내용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 나중에 회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면 컨설팅 수수료 반납은 물론 향후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조문을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에 마련해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컨설턴트나 컨설팅 업체가 있다면
컨설팅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실컨설팅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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